[경제][금융] 실물펀드의 직접대출 허용
실물펀드의 직접대출 허용의 의미 / 규제완화 실물펀드 실물펀드(부동산펀드, SOC 펀드등) 투자자보호와 관련한 규제로 사모펀드 형태로 운영 이 규제를 뚫고 개인투자자를 모집하기엔 운용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크다. 법제처에서 심사중인 새로운 규정(2018. 01. 25 기준) 금융당국은 2016년 5월 부동산·SOC 등 실물펀드에 직접대출 기능을 허용키로 했다 부동산·SOC 분야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도 마련할 예정 부동산·SOC펀드에 일반투자자의 접근을 넓히기 위해서 새규정 : 실물펀드에 직접대출 기능을 허용 금융당국은 2016년 5월 부동산·SOC 등 실물펀드에 직접대출 기능을 허용키로 했다. 우선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는 펀드의 직접 대출이 부동산·SOC 등 펀드의 주목적 사업에 대해 허용 자본시장법상의 실물펀드는 대출방식으로 운용할 수 없었다. 실물자산 투자는 보통 "대출"과 "지분 참여"가 함께 진행 민간투자법상의 인프라펀드와 해외건설촉진법 상의 해외건설펀드 등은 대출방식의 운용을 허용 이전에는 펀드가 직접 대출을 할 수 없어 은행의 대출채권을 매입해 브릿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했다. --> 즉 부동산이나 SOC 사업에 직접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 사업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그 매출채권을 펀드와 계약한 제3의 금융기관이 은행에서 사오는 형식으로 대출을 해줬다? 새규정 : 펀드의 차입 규제도 완화 현재 실물펀드 가운데 "특별자산펀드(공모)"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 금지. 앞으로는 특별자산펀드도 다른 실물펀드와 같이 사회기반시설 등의 자산 취득이 목적일 때 순자산의 30% 범위 내에서 차입이 가능하도록 했다.(레버리지가 가능) 새규정 : 실물펀드에 투자하는 공모펀드 2016년 9월에는 금융위원회가 SOC 등 실물자산 투자에 특화된 "공모형 재간접펀드"로 투자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