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리모델링 추진절차





리모델링 추진절차

추진제안 >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 안전진단(1차) > 건축심의 > 행위허가 (사업계획승인) > 이주 > 안전진단(2차) > 착공


  1. 추진제안
    •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리모델링 추진 제안
  2.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설립 등 인가
      • 전체 : 단지 전체 및 각동의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2/3 이상 결의
      • 동별 :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 결의
  3. 안전진단(1차)
    • 구조안전성을 평가하여 수직증축 가능여부 등 증축 리모델링 가능여부를 판정
    •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는 증축형 리모델링 불가
  4. 건축심의
    •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 일조권, 건축선 지정, 조경, 대지안의 공지, 공개공지 등 건축특례의 완화범위를 결정
  5. 행위허가 (사업계획승인)
    • 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시행
      • 전체 : 단지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 이상 동의
      • 동별 :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 동의
  6. 이주
    • 분담금 확정 및 총회, 이주
  7. 안전진단(2차)
    • 주민 이주 후 구조안전에 대한 상세확인을 위해 안전진단 실시(1차 안전진단 적합성 확인 등) 
  8. 착공
    • 착공, 사용검사 등



리모델링 추진중인 아파트




서울 서초구 잠원동 ‘잠원훼미리’ 아파트


  • 이 단지는 입주 26년차이던 2016년 리모델링 추진위를 구성
  • 2017년 12월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 절차를 밟았다
  • 2018년 2월 초 주민총회를 열 예정
  • 2018년 2월 리모델링 조합 설립에 들어간다. 
  • 수주의지가 있는 현대산업개발은 2017년 말 이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와 리모델링 설계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잠원동 ‘잠원한신로얄’ 아파트


  • 2017년 12월 서초구의 리모델링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강남구 개포동 ‘대치 2단지’


  • 2008년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
  • 15층에서 3개 층을 수직 증축할 계획
  • 하지만 일부 조합원이 리모델링 대신 재건축으로 선회하자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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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식][경제] 재건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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