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실물펀드의 직접대출 허용

실물펀드의 직접대출 허용의 의미 / 규제완화 실물펀드



실물펀드(부동산펀드, SOC 펀드등)

  • 투자자보호와 관련한 규제로 사모펀드 형태로 운영
  • 이 규제를 뚫고 개인투자자를 모집하기엔 운용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크다.
  • 법제처에서 심사중인 새로운 규정(2018. 01. 25 기준)
    • 금융당국은 2016년 5월 부동산·SOC 등 실물펀드에 직접대출 기능을 허용키로 했다
    • 부동산·SOC 분야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도 마련할 예정
  • 부동산·SOC펀드에 일반투자자의 접근을 넓히기 위해서

새규정 : 실물펀드에 직접대출 기능을 허용

  • 금융당국은 2016년 5월 부동산·SOC 등 실물펀드에 직접대출 기능을 허용키로 했다. 
  • 우선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는 펀드의 직접 대출이 부동산·SOC 등 펀드의 주목적 사업에 대해 허용
  • 자본시장법상의 실물펀드는 대출방식으로 운용할 수 없었다.
  • 실물자산 투자는 보통 "대출"과 "지분 참여"가 함께 진행
  • 민간투자법상의 인프라펀드와 해외건설촉진법 상의 해외건설펀드 등은 대출방식의 운용을 허용
  • 이전에는 펀드가 직접 대출을 할 수 없어 은행의 대출채권을 매입해 브릿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했다. --> 즉 부동산이나 SOC 사업에 직접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 사업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그 매출채권을 펀드와 계약한 제3의 금융기관이 은행에서 사오는 형식으로 대출을 해줬다?

새규정 : 펀드의 차입 규제도 완화

  • 현재 실물펀드 가운데 "특별자산펀드(공모)"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 금지.
  • 앞으로는 특별자산펀드도 다른 실물펀드와 같이 사회기반시설 등의 자산 취득이 목적일 때 순자산의 30% 범위 내에서 차입이 가능하도록 했다.(레버리지가 가능)

    새규정 : 실물펀드에 투자하는 공모펀드

    • 2016년 9월에는 금융위원회가 SOC 등 실물자산 투자에 특화된 "공모형 재간접펀드"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 실물펀드가 주로 사모펀드라는 점을 고려해 개인투자자가 사모펀드에 100% 투자할 수 있도록 했고, 같은 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 최대투자비중도 50%에서 100%로 늘렸다.
    • 2016년 5월 25일 열렸던 제4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안, 
      •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재간접 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 지금까지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레버리지(차입) 200% 이하인 펀드엔 1억원 이상, 레버리지 200% 초과 펀드엔 3억원 이상의 돈을 넣어야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었다.[ref. 4]
      • 같은 사모펀드에 대한 최대 투자비중을 20%로 제한하고, 500만원의 최소투자금액을 설정[ref. 4]




    References

    1. SOC·항공기 실물펀드, 운용 '빗장' 여전…공모 활성화 발목 - 머니투데이 뉴스, 2018.01.22
    2. 부동산·SOC 사모펀드 투자해볼까?…슈퍼리치 유혹하는 실물펀드 : 매일경제 엠테크
    3. 5억원미만 개인투자자, 재간접펀드로 사모펀드 투자(종합) | 연합뉴스, 2014/09/02
    4. 큰 손만 투자하던 사모펀드, 이젠 소액투자자도 투자 가능 - Chosunbiz - 프리미엄 경제 파워, 2016.05.29
    5. [새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5. 10. 2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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