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감사인 등록제
감사인 등록제
2016년, 금융당국이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회계법인에만 상장사의 외부감사를 허용하는 ‘감사인 등록제‘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ref. 1]2018년 1월 22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회계사를 보유한 회계법인만 상장사 감사를 맡을 수 있는 감사인 등록제를 시행할 예정
감사인 요건
금융당국은 최근 회계개혁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감사인 등록 요건을 40인 이상의 공인회계사가 있는 회계법인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40인 이상의 공인회계사가 있는 회계법인
국내 회계법인 현황
- 2017년 11월 기준 총 172개 국내 회계법인 중 40명 이상의 회계사를 보유한 법인이 30개에 불과
- 20명 이하의 회계사로 구성된 법인이 83개로 절반 가까이 차지
중소회계법인의 대응
- 일부 회계법인은 합병 움직임
-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 의견
- 회계법인끼리의 합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유한회사의 분할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해서 이를 금융당국에서 마련 중. 이 조치가 마무리되면 중소회계법인끼리의 합병은 가속화될 것
- 2020년 이전에 회계법인이 현재의 절반인 80~90개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
- 일부 소형회계법인들은 합병을 통한 규모 확대에 한계가 있는 만큼 감사 외 분야에 집중하기로 방침을 세움.
- 상장사 감사는 책임이 크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집착하지 않고 컨설팅, 세무자문 등으로 아예 특화하는 방안을 고민.
References
- 한국일보 : 경제 : 회계사기 근절 ‘감사인 등록제’ 재추진, 2016.12.15
- 회계법인 2년 후 절반 숫자로? 업계 판도 흔드는 '감사인 등록제' - 머니투데이 뉴스,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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