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금지 위반 사례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금지 위반 사례

2018년 1월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금지 규정을 위반
  • 신한금융투자 : 기관주의 + 과태료 5000만원
  • 메리츠종합금융증권 : 기관주의 + 과태료 5000만원
  • KTB투자증권 : 기관주의 + 과태료 5000만원
  • 신영증권 : 기관주의 + 과태료 5000만원
  • 코리아에셋투자증권 : 기관주의 + 과태료 5000만원
  • 대신증권 : 
    • 기관주의 + 과태료 3750만원
      낮은 적발 횟수를 감안해 타 증권사보다 낮은 3750만원의 과태료



매매 방법

  1. 전자단기사채를 인수한 후
  2. 인수 물량을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후 매도하는 방법
  3. 이번 사건에서는 인수 물량 전부를 특수관계인에 매도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다음, 인수 당일 전자단기사채를 매매



자본시장법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발행인·매출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증권의 인수를 대가로 모집·사모·매출 후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전자단기사채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자금을 종이가 아닌 전자 방식으로 발행·유통하는 금융상품을 가리킨다. 주로 기업들이 단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용한다.




References

  1. 여성소비자신문 모바일 사이트, 금융당국, 사전 약속 후 단기채 매매한 증권사 무더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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