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


여기서 자세한 설명보다는 2용어의 차이를 쉽게 이해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근저당권은 '저당권' 이랑 비슷하다. 근저당권(根抵當權) 의 한자를 보면 '근' 은 '뿌리근' 을 사용한다. 즉,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뿌리' 에다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자주 바뀌지 않는 저당권 이라는 의미로 기억하면 될 듯 하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은행은 A의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하게 된다. 그 다음 A가 돈을 은행에 갚으면, 은행의 이 '저당권'은 소멸된다. 근데 A가 그 다음날 또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하게 됐다. 그럼 은행은 또 '저당권'을 설정해야 한다. 이렇게 자주 저당권을 설정하면 귀찮기도 하고, 비용도 많이 들게 된다. 그래서 '일정 기간동안' 저당권을 설정하는 '근저당권'을 사용한다.

그래서 근저당이 설정된 기간내에서는 빌린돈을 전부 갚아도 저당권이 소멸되지 않고 살아있다가, 기간내에 다시 돈을 빌리게 되면 '근저당'이 이미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저당권 설정없이 돈을 빌려주게 된다.

이렇게 돈을 빌려주게 되면 처음에 빌린 돈이랑, 두번째에 빌린돈의 액수가 다를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근저당은 '채권최고액' 을 정하게 된다. 그래서 이 '채권최고액'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빌리게 된다.


  • 보통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래서 얼마를 실제로 빌렸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채권최고액'은 그냥 최대 빌릴 수 있는 돈이기 때문이다. 
  • 그리고 만약 집주인의 돈을 대시 변제하는 것이라면 돈을 갚은 후에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쉽게 집주인은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ref. 1을 참고하자.


References

  1.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어떻게 다른가 - 오마이뉴스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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