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사업
부동산 시행업 개발신탁 저축은행pf / pf / PF 의 모든 것 / PF 란 /
출처 : 부동산 시행업의 모든 것
출처 : 부동산 시행업의 모든 것
PF 사업순서
- 건축도면과 분양가 신청
- --> 시공사 선정
- 1군시공사로 책임준공과 적정 건축비를 책정할 수 있는 시공사 선정
- 책임준공은 채무인수방식
- --> 건축허가
- --> 금융주관사 선정
- --> 사업 타당성 조사 : LTV, 미분양 LTV 산정
- --> 선순위, 후순위, 미담확약 선정
- --> 분양대행사 선정
- --> 청약진행
- --> 약정서 : 대주단과 시공사, 시행사 약정
- --> 기표
- --> 분양승인
- 시공사를 신용도가가 낮은 곳을 유치하면 대주단 모으기가 어렵다.
- AA- CJ건설이 시공하면 사업이 AA-등급의 사업이 되고, BB+ 두산건설이 시공하면 사업이 BB+ 사업으로 평가되어 금리 및 모든 비용이 증가한다.
- 금융비용은 최대한 아끼고 이를 판매비에 투자하도록하여 분양률을 높이는 정책을 사용하여야 한다.
- 수지분석은 항상 100% 분양되는 것을 가정하므로 허수이다. 그래서 분양률에 따른 수익률 분석이 중요하다.
항목 | 세부항목 | 수수료 | 비고 |
금융주관사 | 시공사 알선 | 0.50% | 시공사 알선 및 협상 (공사비, 공사비 확보 %) |
대주단/미담 | 0.50% | 대주단과 미담확약서 알선 | |
후순위 | 0.50% | 후순위 알선 (저축은행은 자기자본비율 20% 조건) | |
서류 | 0.50% | 약정서, 기타 시공사, 대주단, 후순위등에 대한 IM | |
소계 | 2.00% | 위의 항목중 시행사가 직접하는 것을 제외하면 됨. | |
대주단 | 금리 및 수수료 | 5~5.5% | 금리 5% 만 적용하는 경우 |
All in Cost | 금리 4.5%+ 취급수수료 2% (취급 수수료 적용하는 경우, 일반적) | ||
저축은행 | 7% | 자기자본 20%이상일 경우, 금융주관사, 금리, 취급수수료를 계산하여 사용가능 | |
후순위 | 금리 | 7~8% | |
취급수수료 | 7~8% | ||
저축은행 | 7% | 자기자본비율 20% 만족(취급수수료 + 금리) | |
중도금 | 금리 | 4~5% | 법인은 저축은행만 가능 |
개인은 신협, 수협, 새마을 금고가 가능하나 동일인 대출한도 있음 | |||
문화 및 집회시설은 구분 분양이 안됨. | |||
취급수수료 | 1% |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등 10개이상의 단위조합을 모아야 해서 지급, 에이전트 고용 | |
신탁사 | 0.2%~0.6% | 생보사는 고정수수료 0.2% | |
회계법인 | 사업타당성 조사 | 4~7천만원 | 50% 받고 PF시 나머지가 일반적이나, 선취하는 경우도 있음 |
PM용역수수료 | FA | 1% | 금융조달금액의 1%, 고객을 위해 금융비용 절감책임 |
PM | 1% | 매출액의 1%, 금융조달, 분양, 광고, 중도금, 시공사등 사업전반에 책임 | |
분양대행사 | 분양대행수수료 | 7~8% | 임대수수료 별도로 받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임대수수료 | 2~3% | 전세금 기준(보증금+월세x 100) | |
자기자본비율 | 적정 | 5% 이상 | 5%이상의 자기자본비율을 인정, 이때 토지예상매매가는 인정하지 않음 |
LTV | 상업시설 | 40%이하 | 후순위는 60%이하 |
주택시설 | 50%이하 | 후순위는 80%이하 | |
미분양 LTV | 선순위 | 50%이하 | |
후순위 | 70%이하 | ||
책임준공 | 책임준공기간을 완수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 전액 인수 방식 |
저축은행 PF
- 조건
- 자기자본비율 20% 이상
- 설계비, 토지비, 및 사업비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만 감안
- 대출금액
- 전체 사업비의 80% 한도 대출
- 공사비의 95% 확보
-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위하여 공사비를 조정, 20%를 유보한 금액을 공사비로 책정(공사비를 낮추면 자기자본 비율이 올라갈 수 있다.)
- 시공사
- 제한이 없다
- 다만 신용도가 높은 회사
- 시공능력이 200위이내인 회사
- 취급수수료 : 없다
- 금리 : 7.5%~8% 이하
- 조달금액
- 3~400억이하가 수월하다.
- 메인 저축은행이 100억원을 조달하고, 50억씩 4~6개 저축은행이 분담한다.
- 특징
- 공사비 저렴
- 관리형 신탁으로 1,000평 이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
- 금융주관수수료
- 2% 이상 (저축은행 8개 정도를 모으므로)
개발신탁
개발신탁의 조건은?
- 토지비는 공사비의 10%
- 사업비는 전체 매출액의 60%이하
- 상가는 취급안하고, 주거형 (오피스텔, 오피스 위주). 오피스텔도 상가는 1층만 하여야 하고, 1층도 시행사 계약금 걸고 분양물로 가져가는 조건.
- 차입형 토지신탁
자금조달은?
- 1순위 : 공사비 100%, 기타 사업비로 대주단을 구성하여 조달
- 2순위 : 공사비를 담보로 ABL(공사비 매출채권 담보부 대출)로 공사비의 10% 조달 가능
- 3순위 : 시공사
토지비가 공사비 10%를 상회하면 어떻게 하나?
- 공사비의 10%로 부족한 부분은 대토신은 블라인드 펀드에서 조달하나 , 수익률이 연 20%
- 요즘은 개발신탁의 경우 증권사를 통한 후순위 조달이 어려워 토지비가 공사비의 15%를 넘으면 불가능하다.
개발신탁 순서는?
- 약정서 체결, TC제공 : 수지분석, 기타 조건 검토
- 사전심의 : 분양성 및 자금 조달 가능성, 사전심의 통과하면 대주단 구성
- 본심의 : 대주단 구성 확정후 최종 심의
개발신탁은 다음 조건인 경우 최적이다.
- 토지주가 여러명인 경우 : 불협화음이 생길수 있으나, 개발신탁은 건축주가 신탁회사이므로 일단 준공까지 신탁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진행한후, 준공후 6개월에 토지주에게 이익 배분을 하므로 불협화음이 생길 여지가 없다.
- 토지비가 공사비의 10% : 이경우, 토지비를 신협, 수협에서 공사비 매출채권 담보로 10% 조달이 용이하다
- 수익율 20% 이상 : 분양이 최대 80%까지 된다고 보고 수익율이 20% 이상 되어야 한다.
- 주거형 오피스텔 (상가 제외)
- PF시 과다 공사비가 소요되는 사업
- 다만 개발신탁은 금융비용이 PF 보다 실제적으로는 낮지 않다. 처음에서는 낮은 듯이 보이나 진행하면서 점점 높아진다. (금리, 이자, 등등)
마지막으로 수수료는?
수수료는 신탁법에 의거 4~5%이다.
수수료는 3단계로 나누어 진다
- 분양보수 : 총분양대금(부가세포함)의 2%
- 건설보수 : 직접공사비+감리비+설계비 의 2%
- 컨설팅보수 : 1+2가 대충 3.7%정도가 나오고 컨설팅 보수라는 항목을 만들어 4~5%정도를 맞추지만 (대주단 구성 난이도에 따라) 일반 시행사에게는 그냥 4%대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신탁법에 명시되어 있다.
시공사, 분양대행사, 광고대행사 선정방법은?
- 시행사는 추천을 할 수 있고, 선정권한은 신탁사에게 있다.
- 3개 회사를 선정하여 최종 PT 및 견적을 받고 선정한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신탁은 어떻게 다른가?
- 신탁법상 청약을 받으면 안된다.
- 그런데 분양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경우.
- 시행사에게 청약을 받으라고 한다. 아직까지는 개발신탁이 진행된 것이 아니기에 모든 법적인 책임은 시행사에게 있다.
- 어느정도 청약을 받았다고 하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내부 심의를 통과하기가 용이하고 대주단(공사비)을 모으기도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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