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여신전문금융사의 부동산 리스
부동산 리스 방법 / 여전사 부동산 리스업 진출 /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의 부동산리스 진입규제 개선
- 부동산리스: 여전사가 소유권을 가진 공장부지나 건물을 중소기업에 업무용으로 빌려주고 이용료를 받는 것
- 현재
- 자동차를 제외한 기계·설비 리스잔액이 총자산의 30% 이상인 여전사만 부동산리스 사업을 할 수 있다.
- 2015년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 캐피탈사가 영위할 수 있는 부동산리스 업무 범위를 확대
- 리스대상 사업자 :
'중소제조업체'
–>'중소기업 전체'
, - 리스대상 물건: 이용자가
보유한 부동산
에서보유하지 않은 부동산
까지 확대.
- 자동차금융에 치우친 캐피탈업계의 특성상 부동산리스를 영위할 수 있는 캐피탈사는 일부 중소형사뿐
부동산 리스 방법
Sales & Lease Back
- 부동산리스는 세일즈 앤 리스백(Sales & Lease Back) 방식이 주로 활용
- 세일즈 앤 리스백 방식으로 부동산리스 상품을 이용할 경우
- 부동산을 취득할 때 여전사는 매입액의 4% 가량을 취득세로 낸다.
- 취·등록세는 리스원가에 포함된다. –> 여전사 입장에서 부담
- 부동산을 매각할 때도 양도소득세 등을 내야 한다.
10년 장기 운용
- 리스를 10년 정도 장기로 운용하면서 세금을 분할상환
- 장기리스를 통해 세금부담을 덜어내는 것.
References
- 더벨 - 내년 여전사 부동산리스 규제완화…기대감 ‘솔솔’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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