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면허주파수 제도 CBRS
사설 이동통신망 / 비면허 주파수 /
CBRS
연방통신위원회(FCC) 가 3.5㎓ ‘민간 광대역 무선서비스’(CBRS;Citizens Broadband Radio Service)’의 상업활용을 허가했다.대상 기업
- 구글
- 소니
- 페데레이트 와이어리스
- 콤스코프 3.5㎓ ‘민간 광대역 무선서비스’(CBRS;Citizens Broadband Radio Service)’ 상업 활용을 허가
CBRS 주요 활용 사례
- 원격 차량, 로봇 및 장비 제어
- 보안 팀용 커뮤니케이션
- 공공 안전 차량과의 통신
- 건강 관리 분야 내 컴퓨터 온 휠(Computers-on-wheels)
- 대량의 데이터를 생성하는 고화질 비디오 감시 카메라
사설 이동통신망 구축시 혜택
- 네트워크 용량 제어
- 제한된 간섭
- 예측 가능한 성능
- 미션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낮은 레이턴시
- 넓은 원격 지역에 적용: 와이파이를 사용하기에 어렵거나 비싼 넓은 원격 지역에 적용
- 보안향상: 데이터가 사설 네트워크 내에 유지되므로 보안 향상
우리나라의 ‘비면허 주파수’ 제도와의 차이
- FCC는 일부 사업자에만 제한된 대역을 활용한 상업적 활용을 허가한다
- FCC는 3.5㎓ 가운데 일부는 비면허
- 나머지 대역은 연내 경매로 이통사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형태로 할당할 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 대역 대상으로 비면허 5G연구반을 가동, 주파수 분배 방안 수립과 기술 기준 제정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ref. 2]
비면허 5G(NR-U)[ref. 2]
- 정부가 개방한 비면허 주파수 대역
- 5G 코어망, 기지국 등 표준 기술을 적용
- 초저지연·초고속 성능을 구현하는 기술
- 6월 국제민간표준화기구(3GPP)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 3GPP NR-U 표준은 최대 0.5(0.0005초)급 초지연 성능과 기가(Gbps)급 속도를 지원
- 과기정통부는 6㎓ 대역에서 최대 1.2㎓ 폭(5925~7125㎒)을 후보로 비면허 5G 분배 용량을 결정할 방침
- 이통사 5G 상용 주파수(28㎓ 대역 800㎒ 폭)
- 기업은 정부 주파수할당대가 또는 이통사에 통신요금을 내지 않고 초저지연·초고속·초대용량 서비스가 가능
- 일본, 독일, 미국 등 산업 선진국이 각각 28㎓·3.7㎓·6㎓ 대역을 산업용 5G 주파수로 분배했거나 추진 중
References
- FCC, 구글에 3.5㎓ 공유주파수 사용권 부여···美 이통시장 파란 예고 - 전자신문, 2020-02-24
- ‘비면허 5G’에 6㎓ 대역서 최대 1.2㎓ 폭 공급 - 전자신문, 2020-02-24
- 기업 내 사설 5G 네트워크 구축 가능해진다··· ‘CBRS’ 따라잡기 - CIO Korea,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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