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상가 거래시 알아두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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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거래시 알아두면 좋은 정보
사업포괄양수도
- 상가 등을 사고팔 때는 부가가치세를 주의
- 통상 ‘사업포괄양수도’ 계약
- 임차인을 승계하는 조건
- 사업포괄양수도: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 주체만 바꾸는 계약
-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거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주고받는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에 실무에서 통용.
- 통상 ‘사업포괄양수도’ 계약
커피숍을 운영하던 임차인에게 상가를 넘기는 경우
- 양도인, 양수인의 업종이 다른 경우 사업포괄양수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 양도인은 임대사업자지만 양수인은 휴게음식업종
-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 부가세 과세거래가 될 수 있다.
-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양수인이 부가세를 부담한다는 특약을 거는 등
양수자의 부가세
- 부가세는 건물에 대해 과세
- 거래가액 중에서 건물분에 대한 가격을 낮출수록 부가세가 적어진다.
- 조정 가능 범위는 기준시가의 30% 안팎이다.
개인 명의로 건물을 취득해 상가나 주택 등 임대사업을 할 때
-
'공동명의'가 유리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다. --> 소득세를 아낄 수 있다.
- 단독명의일 경우 임대소득이 많으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크게 오른다.
- 손익분배비율
- 부부가 상가 지분을 5 대 5로 나눈경우라도,
- 세무서에 공동계약서를 제출시, 손익분배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이때 소득이 적은쪽에 많은 이익을 주도록 설정하면, 소득이 분산돼서, 전체 과표가 낮아진다.
임대소득 적자는 추후 상계 가능
- 대출이자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연간 임대소득이 4000만원 이상이면, 통상 11% 가량의 기준경비율을 인정
- 대출이자 납부로 인한 지출이 이보다 많다면 관련 자료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 임대소득보다 이자가 많을 경우
- 아예 손실로 계산할 수 있다.
- 이 경우 앞으로 발생할 임대소득에 대해 상계(통산)처리하는 게 가능
- 주택의 경우 손실분에 대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에서 상계
- 상가는 임대소득분에 대해 상계
- 경매로 공장 등을 낙찰받는 경우 임차인을 들이기가 어렵다면 장부를 마이너스로 만든 뒤 향후 임대소득에서 상계하는 게 가능
상속이나 증여
- 2019년 세법이 개정, 세금 산정 기준이 바뀌었다.
- 국세청이 꼬마빌딩 등에 대한 감정평가 진행 방침을 발표
- 상속세와 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게 원칙
- 매매사례가 많지 않아 통상 '공시지가'와 '건물분 기준시가'를 통해 산정하는 경우가 많다.
종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일 전·후 6개월과 증여일 전 6개월, 증여일 후 3개월 안에 거래 사례가 없을 경우 기준시가로 세금을 매기도록 했다.
2019년 변경된 개정·시행된 세법
- 상속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뒤에도 추가로 9개월 뒤까지 매매를 하거나 감정평가를 받았을 때 이를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도록 바뀌었다.
- 증여도 세금의 법정결정기한이 6개월로 늘었다.
- 상속의 경우 21개월, 증여는 15개월가량 거래나 감정 사례가 없어야 기준시가로 세금을 낸다
Reference
- 인터뷰 건물주 되겠다면…무조건 세금 공부부터 해야 | 한경닷컴,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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