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주도의 생수 관련 정책
제주도 생수 조례 / 생수관련 특별법 / 지하수 개발 법 / 지하수 이용 허가 조례 / 법 / 제주도 법 / 삼다수 / 오리온(제주용암수) / 제이크리에이션(미네랄 500수 제주)
제주도의 생수 관련 정책
제379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허가가 안나는 경우
- 먹는샘물을 제조ㆍ판매하려는 경우
- 먹는염지하수를 제조ㆍ판매하려는 경우
- 지하수를 100분의 98 이상 이용하여 음료류 또는 주류 등을 제조ㆍ판매하려는 경우
허가가 나는 경우
-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먹는샘물의 엄격한 규정[ref. 1]
- ‘혼합음료’에 비해 먹는 샘물은
- 취수원
- 일일 취수량
- 물리적인 처리 규정 등이 까다롭고 규제가 강하다.
- 생수 표기 의무가 강화
- 생수에 ‘먹는샘물’ ‘먹는 염지하수’ 표기를 병뚜껑에 나타내야 한다.
- 업소명도 같이 병뚜껑에 표기해야 한다.
References
- 같은 ‘제주도 물’인데…생수를 생수라 못 부르는 이유 - 머니투데이 뉴스,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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