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주도의 생수 관련 정책

제주도 생수 조례 / 생수관련 특별법 / 지하수 개발 법 / 지하수 이용 허가 조례 / 법 / 제주도 법 / 삼다수 / 오리온(제주용암수) / 제이크리에이션(미네랄 500수 제주)

제주도의 생수 관련 정책

제379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허가가 안나는 경우

  1. 먹는샘물을 제조ㆍ판매하려는 경우
  2. 먹는염지하수를 제조ㆍ판매하려는 경우
  3. 지하수를 100분의 98 이상 이용하여 음료류 또는 주류 등을 제조ㆍ판매하려는 경우

허가가 나는 경우

  •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먹는샘물의 엄격한 규정[ref. 1]

  • ‘혼합음료’에 비해 먹는 샘물
    • 취수원
    • 일일 취수량
    • 물리적인 처리 규정 등이 까다롭고 규제가 강하다.
  • 생수 표기 의무가 강화
    • 생수에 ‘먹는샘물’ ‘먹는 염지하수’ 표기를 병뚜껑에 나타내야 한다.
    • 업소명도 같이 병뚜껑에 표기해야 한다.

References

  1. 같은 ‘제주도 물’인데…생수를 생수라 못 부르는 이유 - 머니투데이 뉴스, 2020-02-03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경제] 유치원비 확인 방법

[경제]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서 재고자산 변동의 의미

[경제][용어] CP 와 회사채의 차이 그리고 전기단기사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