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적격합병
적격합병이란 / 비적격합병이란
적격합병
‘적격합병’, ’비적격합병’이 있다. 2개의 차이는 세금이다. ’적격합병’은 “합병이 적격하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고, 비적격합병은 “합병이 비적격하니 세금을 내라.” 이다.
이때 세금을 내는 주체는
- 합병법인 및 주주
- 피합병법인 및 주주
이다.
적격 합병 요건
합병요건을 만족하면, ’적격합병’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 44조 및 시행령 제80조의 2
- 합병 전 1년 이상 사업을 영위
- spc 를 제외하고는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모두 합병 등기일로 부터 1년전 부터 사업을 해왔어야 한다.
- 분할법인은 분할전의 사업기간도 고려해 준다.
- 실제 사업을 영위해왔어야 한다. 페이퍼컴퍼니 등은 안된다.
- 80% 이상 주식을 교부하여 배정및 보유
-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하게 되면 주식을 넘긴 것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된다. 이 때 받은 대가의 ’총 합계액’중 ’주식등의 가액’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 = ‘주식 등의 가액’ + 금전 + 그 밖의 재산가액 + 포합주식 등 해당액
-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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