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약사의 차등수가제
차등수가 /
약사의 차등수가제
1일 조제건수가 75건을 초과할 경우 초과 건수에 따라 일정 비율로 조제료가 차감되
- 수가를 감액 지급
- 의약사 한명당 하루 처방,조제 건수가 75건을 넘는 경우
- 야간시간대는 대상에서 제외
주말에 대한 차등수가제
- 토요일과 일요일을 차등수가 조제일수 산정기준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식
- 평일 조제건수가 75건 이상이면서 토요일과 공휴일 조제건수가 75건 미만인 약국
- 그래서 1주일 평균 조제일수를 75건 미만으로 만들 수 있다.
- 토요일과 일요일을 차등수가 산정기준에 포함하지 않는 방식
- 토요일과 일요일 조제건수가 75건 이상인 약국은 현행 방식대로
- 토요일, 일요일에 대해서는 조제건수 75건 이상이 되어도 차등지급 되지 않게 된다.
See Also
Reference
- 부산시약사신용협동조합
- 정책·보험 < 뉴스 | 약사공론, 2016-01-04
- 약국 현장서 바라 본 ‘차등수가제’, 존폐여부 의견대립 팽팽 - 팜뉴스,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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