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갑상선암, 림프절로 전이된 암의 보험금
암보험금 신청하기 전에 알아둬야 할 사항, 림프절 전이된 암 보험금 신청 / 전이된 암의 보험금 신청 / 2012년 이전 암보험에서 알아야 할 점
갑상선암, 림프절로 전이된 암의 보험금
아래 사항은 2012년 이전에 암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다.
2006년~2011년 판매된 암보험
- 기타 피부암 : 보험금 20% 지급
- 갑상샘암 : 보험금 20% 지급
- 상피내암 : 보험금 20% 지급
- 경계성 종양 : 보험금 20% 지급
- 그 밖의 모든 암 : 보험금 100% 지급
2014년 B사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암보험금 지급분쟁
- 금감원 :
-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원발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론.
- 예를들어, 림프절로 전이가 된 경우 원인이 된 암, 즉 갑상선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
2015년 7월 A사를 상대로 제기된 2심 판결
2015년 7월 A사를 상대로 제기된 2심 판결에서 법원이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금감원은 또 이 판례를 지급 기준으로 제시. 금감원은 최근 보험업계에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기준을 마련하라"고 지도- 금감원 :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기준을 마련하라"고 지도
보험사들의 태도
- 민원, 소송제기 하면 전액지급 :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일부 보험가입자에게만 보험금을 전액 지급
- 논란되면 소급적용 할 수 있어: 암보험 약관 논란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 이미 소액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이 될 수 있어서.
- 대법원 판결 싫어, 2심까지만 : 보험사들이 2심에서 패소를 했는데도 최종심으로 가지 않고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고 후퇴한 것 역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해석 --> 금감원 관계자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과거 지급한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지급할 것을 권고하긴 어렵다"[ref. 1]
개인적인 결론
일단 금감원이든, 보험사든 민원을 넣으면 될 듯 하다.Reference
- '약관논란' 암보험금 덜 주고도 쉬쉬한 보험사 - 머니투데이 뉴스,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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