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만기보유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 하는 이유





만기보유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


회계에서 어떤 계정으로 넣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만기보유증권" 이라는 항목은 '원가' 로 인식된다. 하지만 "매도가능증권" 은 '시가' 로 인식된다.
  • 만기보유증권 :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 상환금액이 확정적이거나 확정가능하며 만기까지 보유할 의하가 의도가 있는 증권
  • '원가'로 인식되는 만기보유증권  --> '시가'로 인식되는 매도가능증권
만약 '시가' 가 더 높다면, 같은 증권(채권) 이라도, 당연히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때보다 '금액'이 커지게 된다.

그러면 이 더 많아진 금액을 평가이익으로 재무재표에 넣을 수 있다. 즉 자본이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개 회계연도간 '만기보유증권' 신규 분류 제한

반대로 증권의 '시가' 가 하락할 경우는 손해가 나게 된다. 그러면 이때는 '만기보유증권' 으로 분류해 버리면 되겠지만, 이것은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다. 3개 회계연도동안은 '만기보유증권' 신규분류가 제한된다.

ref. 1의 KDB생명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KDB 생명은 영리하게도 회계결산 월을 변경해서 3개 회개연도를 36개월이 아닌 33개월로 단축했다.

그리고 "매도가능증권 --> 만기보유증권" 으로 변경하는 것은 제한이 있지만, "만기보유증권" 으로 변경된 후 다시 "매도가능증권" 으로 변경하는 것은 바로 가능하다.


보험사의 자산 듀레이션확대

만기보유증권은 자산 듀레이션 확대에 방해물로 작용한다.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돼 있다면 만기가 도래할 경우 만기가 긴 증권으로 교체할 수 있으나 만기보유증권은 이런 작업을 할 수 없다.[ref. 3]


채무증권 취득시 취득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그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단기매매증권 :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이며, 매수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 지는 유가증권
  2. 만기보유증권 : 만기 및 상환가액이 확정된 채무증권으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3. 매도가능증권  : 취득한 채무증권이 단기매매증권 과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유가증권

References

  1. 더벨 - KDB생명, '매도가능증권→만기보유증권' 재분류, 2016-06-02
  2. IFRS17 선제 대비하려 다른 보험사와 거꾸로 가는 교보생명 - 머니투데이 뉴스, 2018-05-29
  3. 더벨 -ING생명, 자산 듀레이션 확대 위해 '계정재분류' , 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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