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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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기관투자자의 주식거래


연기금·보험사·자산운용사·외국계투자기관 등 주요 기관투자자는 운용 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수탁회사(주로 은행)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한다. [ref. 2]

  • 자산운용사 등은 법적으로 투자자의 자산을 수탁회사에 맡겨야 한다.
  • 연기금을 비롯한 대형 기관투자자는 수십여개 증권사와 거래
  • 주식 주문량도 각사별로 안분해야 하는 복잡성 등
  • 별도의 수탁회사를 거쳐 거래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현행시스템

  • 기관투자자의 모든 주문 정보와 계좌 내역이 수탁사(주로 은행)를 통해 관리된다.
  • 증권사는 단순 거래만 체결시켜준다.
  • 기관투자자가 증권사에 매도 주문을 내더라도 증권사가 해당 계좌를 들여다볼 수 없어 주식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 매도 주문시 △일반매도 △차입공매도 △기타공매도 가 가능[ref. 3]
    • 일반매도로 표시하고 주문을 내면 시스템상 계좌에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절차를 밟고, 
    • 차입공매도로 표기하면 빌린 주식을 갖고 있는지 살핀다. 
    • 기타공매도인 경우 매도 주문시 주식의 보유 유무를 따지지 않고 매도 주문이 즉시 나간다. 
    • 상당수 증권사는 기타공매도 주문을 막아 놓았지만 일부는 지금도 가능

현행 무차입 공매도 감시규정


  • 거래일 당일 오후 1시까지 대차주식 입고 여부를 확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ref. 4]
  • 한국거래소 : 주식을 매도할 때 기관투자자는 일반 매도인지, 주식을 빌려 매도한(차입 공매도) 물량인지를 유선이나 전산 등으로 보고해야 한다.
  • 시장감시위원회 보고시간까지만 주식 대차업무를 마무리하면 공매도 주문을 먼저 낼 수 있다.[ref. 4]


기관투자자 사이의 주식 대차[ref. 1]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기관투자자 사이에선 편의상 주식을 빌려주기로 한 구두 약속만으로도 실제 대차한 것처럼 계좌에 주식을 입고하는 게 가능하다"

"실제로 예탁결제원을 거쳐 주식 대차가 이뤄지기 전에 있지도 않은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무차입공매도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빠른 매매를 위해 예탁결제원의 시스템을 거치기 전 기관투자자 사이 '신용'을 토대로 이러한 거래를 관행적으로 실시했다는 것이다.

아주 드물게 공매도 이후 주식을 빌려주기로 한 쪽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 무차입 공매도가 되고, 결제미이행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한 증권사 매매부서 관계자는 "상대방이 주식을 빌려주기로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나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 때문에 대부분 약속을 지켜 당일 모든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데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처럼 결제 미이행으로 이어진 건 매우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 [ref. 3]


References

  1. 골드만삭스 공매도 미결제 사고…무차입 공매도 논란 재점화 - 머니투데이 뉴스, 2018-06-04
  2. 빗장 건 '무차입 공매도' 기관투자자엔 여전히 '구멍' - 머니투데이 뉴스, 2018-04-16
  3. [MT리포트]"주식 빌려줄게" 한마디에 없는 주식도 판다 - 머니투데이 뉴스, 2018-06-11
  4. [MT리포트]증권사 보고 의존한 공매도 감시…결제 구멍내야만 잡혀 - 머니투데이 뉴스,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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