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글과 컴퓨터 SW 저작권 준수여부 확인 요청의 건"에서 확인할 사항

한컴 경고장 문제 / 한컴 저작권 공문 무시 해야 하는 이유 / 광고성 한컴 저작권 공문

"한글과 컴퓨터 SW 저작권 준수여부 확인 요청의 건"에서 확인할 사항


출처 : http://cafe.naver.com/nottoworryabouttrash/5456

출처: ref. 1


5. 아울러 본 공문 수신 이후, 임의로 COEM(MLP) 및 가정용(Home) 형태의 제품을 별도 구매하여 설치하거나, 기 설치되어 있는 당사의 소프트웨어 제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맷 및 삭제하는 행위는 불법사용을 은폐하려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에 귀사의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는 귀사가 고의적인 의사를 가지고 당사의 제품을 불법으로 사용하며 당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인지하고 당사에서 의뢰한 법적대리인을 통하여 직접 이 침해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며, 이러한 확인 절차를 통하여 귀사의 불법사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귀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은 내용[ref. 1]

  •  '법적대리인을 통하여 직접 이 침해사실을 확인할 예정'
    • 법적대리인은 판/검사, 경찰관 출신이라 하더라도 사법권이 없다.
    • 역으로 본부장이 아닌 한글과컴퓨터 대표이사에게 내용증명으로 따져 물으면 꼬리를 내릴 것이다.
    • 압수수색:  형사고소를 통해서 담당수사기관에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여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 경우인데, 아무런 혐의도 나도지 않은다면 법원 및 사법기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서 쉽게 진행하지 않는다.
    • 고소가 진행중인 경우에 담당수사관이 고소사건에 관련하여 방문을 할 수는 있지만, 압수수색영장 없이 함부로 컴퓨터를 열어 보거나, 가져 갈수는 없다.
  • 침혜사례
    • 침해사례는 관련 사건번호를 넣지 않았으면, 그저 조작된 이야기일 수 있어 신빙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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