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시해도 되는 폰트 저작권 단속

폰트 저작권 대응 / 저작권 단속 대응 / 저작권 공문 대응 /



폰트 저작권 단속

[ref. 2]
  • 등기 받은 경우 무시해라
  • 전화오면 “등기로는 어떠한 것도 협조할 수 없다. 내용증명으로 다시 보내라” 하면 된다.
  • 내용증명으로 "저작권 단속 위임장" 을 보낸다 해도 협조할 의무는 없다.
  •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면 영업사원은 “당신이 A 폰트파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라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 당신은 “A 폰트파일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었는지 회사의 영업비밀을 굳이 알려주지 마라.

[ref. 1]
  • 전화로 담당자 요청해서 "XX서체 쓰셨죠?" 라고 묻는다.
  • 관련정보를 메일로 요청하면, 메일로 준다.
  • 내용은 우리가 자기네들 고객인 폰트 회사의 폰트를 막 갖다 써서 저작권법을 위반했으니까, 위반하지 말고 몇백 만원짜리 패키지 상품을 사라. 2일 안에 답변을 요청한다.
  • 무시하면,
  • 2일후 내용증명이 온다.
  • 무시하면,
  • 전화와서 내방을 하고 싶다고 한다.
  • 관리자가 있으면, 건물 입구에서 들여보내지 말라고 요청하면 된다.

대응

  • 폰트 시리얼 넘버를 달라고 하는 경우 : 줄 이유가 없고, 줄 수 없다.
  • 내방해서 저작권 검사 응해달라는 요청: 영장을 가지고 오면 해준다고 해라.

저작권법(구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관련 판결문 일부

  • “글꼴 자체와 같은 서체도안은 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폰트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등)

폰트 저작권

  • 저작권은 ‘폰트파일’에 적용된다.
  • 즉, 당신이 ‘윤고딕 서체’를 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윤고딕 서체’ 파일이 당신의 PC에 설치되어 있다면 이것은 저작권법 위반일 수 있다.
  • ‘윤고딕 서체’를 사용하여 인쇄 출판을 하거나 웹디자인에 사용했을 때, 이 결과물을 놓고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 
  • (필자: 하지만 만약 설치된 것이 저작권 법 위반이라면, 웹서버에 폰트로 upload 되어 있는 상황은 저작권법 위반일 수 있다.)

See Also


References

  1. 홈페이지에 윤고딕체 썼지? 너님 고소! | ㅍㅍㅅㅅ, 2015-05-19
  2. 폰트파일 저작권 단속과 그 대처방법 – Lael's World, 2014-10-08
  3. 보도자료 -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배포 | 문화체육관광부, 2013-03-21 : 여러가지 상황에 대한 Q&A 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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