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주택청약 만점 조건




주택청약 만점 조건

  1.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 부양가족은 동거인으로 이름만 올려 놓으면 되기 때문에 위장전입을 많이 한다.
  2. 청약 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17점)
  3. 무주택기간 15년 이상(32점)
    • 무주택 기간 점수는 만 30세 이후부터 1년마다 2점씩 가산된다. 20대 초중반에 독립해 무주택으로 살아도 30세까진 가산점이 없다. 

가능한 예

  1. 이는 40대 이상 부부가 부모를 모시고 자녀 2명과 함께
  2. 15년 이상 무주택자로 살면서 
  3.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 돼야

서울 최근 주요 분양단지 평균 당첨 가점(전용면적 85㎡ 이하기준)


  • 디에이치자이 개포 : 67.9
  •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 65.9
  •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 61.1


References

  1. 한국일보 : 경제 : 청약 만점자 속출… 2030엔 ‘청약 분양’도 그림의 떡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경제] 유치원비 확인 방법

[경제]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서 재고자산 변동의 의미

[경제][용어] CP 와 회사채의 차이 그리고 전기단기사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