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세금] 2019년 주류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2019년 1월 7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


  • 1kl 이상 5kl 미만의 저장 용기를 보유한 주류 제조장에 부여
  • 일반주류제조업에 비해 담금조, 저장소 등 시설 기준이 느슨
  • 이전까지 소규모주류제조업은
    • 약주
    • 청주
    • 탁주
    • 맥주
    • 이번 개정안에 '와인' 등의 과실주도 포함

맥주도 특정주류도매 업체 이용 가능


  • 중소기업이 만든 맥주특정주류도매업체를 통해 유통할 수 있도록 개정
  • 지금까지 중소기업 맥주는 종합주류도매업체를 통해서만 유통이 가능했다.
  • 중소기업 맥주 제조자는 유통량이 적어 종합주류도매업자를 통하기가 쉽지 않았다.
  • 특정주류도매업면허자 : 민속주나 탁주, 약주 등 전통주 유통 경로 확보를 위해 지정됐었다.

References


  1. '홍대클럽' 개소세 면제…과실주도 소규모 주류창업 길 열려 - 머니투데이 뉴스,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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