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세금] 2019년 주류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2019년 1월 7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
- 1kl 이상 5kl 미만의 저장 용기를 보유한 주류 제조장에 부여
- 일반주류제조업에 비해 담금조, 저장소 등 시설 기준이 느슨
- 이전까지 소규모주류제조업은
- 약주
- 청주
- 탁주
- 맥주
- 이번 개정안에 '와인' 등의 과실주도 포함
맥주도 특정주류도매 업체 이용 가능
- 중소기업이 만든 맥주도 특정주류도매업체를 통해 유통할 수 있도록 개정
- 지금까지 중소기업 맥주는 종합주류도매업체를 통해서만 유통이 가능했다.
- 중소기업 맥주 제조자는 유통량이 적어 종합주류도매업자를 통하기가 쉽지 않았다.
- 특정주류도매업면허자 : 민속주나 탁주, 약주 등 전통주 유통 경로 확보를 위해 지정됐었다.
References
- '홍대클럽' 개소세 면제…과실주도 소규모 주류창업 길 열려 - 머니투데이 뉴스,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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