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세금] 클럽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클럽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 기획재정부는 7일 발표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유흥장소'의 범위를 규정
  • 현행법상 과세유흥장소는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또는 이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
  •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무도장을 설치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 등이다.
  •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음식점'에 해당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 △별도의 춤추는 공간(무대)를 설치하지 않는다

현재 클럽들

  • 홍대 앞 클럽이나 감성주점 :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영업
  • 그동안 당국에선 현행법상 사실상 유흥주점에 해당된다고 판단
  • 유흥주점에 해당될 경우 유흥음식요금의 10%가 개별소비세로 부과


References


  1. '홍대클럽' 개소세 면제…과실주도 소규모 주류창업 길 열려 - 머니투데이 뉴스,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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