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알바쪼개기



알바쪼개기

  • 알바 쪼개기는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여럿 두는 형태[ref. 1]
  • 주당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 알바쪼개기가 용이한 알바 : 신규 교육에 들어가는 수고가 덜해 인력 수급이 어렵지 않은 알바들[ref. 1]
    • pc방
    • 커피숍
  • 예: 하루 8시간 근무하던 직원을 2~3시간 근무하는 사람 2명으로 대체[ref. 2]

References

  1. PC방 알바쪼개기 성행...업주·알바생 모두 울상 - 전자신문, 2019-01-08
  2. "인건비 감당 못하겠다" 업주들 알바 쪼개기 고용 - 조선닷컴 - 사회, 2018-05-09
  3. “주휴수당, 취약 노동자에게 유리하지 않다” – 시사IN,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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