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유상증자 방법 - 일반공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제한 / 주주배정 유상증자
유상증자 방법
주주배정 유상증자 (일반공모)
-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지분 비율대로 나눠주는 방식
- HDC현산컨소시엄이 주주배정유상증자 방식을 택하면 금호산업으로부터 인수한 구주를 바탕으로 31.05%만큼 참여
-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들의 실권주
- --> 기존 주주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일반공모를 진행
- -->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실권주를 주관증권사가 인수 + HDC현산이 이를 추가 매입할 수 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기존 주주가 아닌 특정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 그래서 신속하게 가능하다.- HDC현산 입장에서는 주주배정, 실권주 발생, 일반공모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어서 진행이 신속
- 2018년 금호타이어를 인수한 더블스타도 주주배정 방식 아닌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
가능한 경우
- 현행 상법이 제3자 유상증자 방식이 가능한 경우를 제한
- 상법 제418조
- 제3자의 신주 인수권은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
--> 통상적으로, 정관상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제 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다.
--> 기존 주주의 보유 지분이 희석될 있다고 보고 먼저 의견을 묻는 것 - 경영상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능
- 신기술 개발
- 구조조정
- 아시아나항공은 워크아웃 대상이 아니라 기존 주주들의 반발을 사거나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
-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은 상태로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돌입한 게 아니다.
- 그래서 이번 매각 주체가 채권단이 아닌 대주주 금호산업
References
- 제3자 vs 주주 배정, 아시아나항공 유상증자 딜레마 - 머니투데이 뉴스,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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