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

외국법 자문 법률 사무소 / 외국법 자문 받는 법 / 외국법 자문사란?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

법무부 통계

  • 설립 인가를 받아 국내에 진출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현재 총 29곳
    • 미국 로펌 22곳, 영국 로펌 4곳, 중국 로펌 2곳
  • 등록된 외국법자문사 수는 총 185명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허가 주체 : 법무부
  • 리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LIFANG & PARTNERS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대표 한령호)
    • 2018년 4월
  • 잉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Yingke FLC, 대표 축취영)
    • 2019년 11월 15일, 법무부 허가 획득
    • 중국 3대 로펌
  • 2015년 12월 우리나라와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 발효
    • --> 중국로펌의 국내 진출이 가능

외국법 자문사

  • 외국법 자문사 는 외국에서 변호사에 해당하는 법률 전문직의 자격을 취득해 보유한 사람이다. 쉽게 이야기 하면, 외국 변호사 이다.
  • 현재 국내 외국법자문사 대부분은 미국 변호사들.[ref. 1]
  • 정식 등록을 하지 않고 일하는 변호사들도 있다.
  • 개념이 우리나라에 자리 잡은 것은 지난 2012년
  • 2012년 6월 처음으로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자격승인이 이뤄졌다.

법무부 공식 인정

법무부에서 공식 인정받는 외국법자문사가 되기 위해선 - 최소 체류기간 : 최초의 업무개시일부터 1년에 180일 이상(약 6개월) 대한민국에 체류 - 외국에서 법률사무 3년 이상 : 외국변호사 자격 취득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References

  1. 변호사만 7000명 초대형 중국로펌 ‘잉커’, 한국 온다 - 머니투데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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