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쇄기 관련 상식

분쇄기 사용전 알아둬야 할 내용 / 분쇄기 설치전 알아둘 내용 / 분쇄기 관련 법 / 법안 분쇄기 법 / 디스포저

분쇄기 사용 관련

우리가 흔히 ‘분쇄기’ 라고 알고 사용하는 것은 대체로 ‘감량분쇄기’ 를 뜻한다. ‘분쇄기’ 는 사용할 수 있는 구역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분쇄기, 감량분쇄기

  • 분쇄기 : 주방 음식물을 갈아서 하수도로 모두 배출 하는 기계
  • 감량분쇄기 : 주방 음식물을 갈아서 하수도로 20% 미만을 배출하는 기계

사용이 가능한 곳

분쇄기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 - 일반가정 - 배수설비-하수관로-하수처리시설 등이 시설기준에 적합 - 분쇄기 사용으로 음식물 자원화시스템 정상가동에 지장 없는 지역 - 지자체장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사용가능지역으로 공고’

감량 분쇄기

  • 인증기관에서 인증 받은 감량분쇄기를 ‘하수처리구역’ 또는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일반가정’

References

  1. 싱크대로 음식물 버리기…기계 샀는데 뭐가 문제죠? - 머니투데이 뉴스, 2019-12-02
  2. 환경부 보도·해명 - 가정용 음식물분쇄기, 2016년부터 제한적 허용, 201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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