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위원회 '2020 업무계획' 내용



금융위원회 '2020 업무계획'

증권사

  • 엑셀러레이터 업무 : 스타트업(초기 창업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엑셀러레이터' 업무
  • 우선 증권사의 스타트업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 증권사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회사채)에 투자, 신용 제공
    • 투자, 신용제공한 부분에 대해 영업용 순자본 차감 폭을 줄여주기로 했다.
    •  지식재산권(IP) 등 비금융 자산을 담보로 인정
    • 순자본비율(NCR) 하락 부담 없이 혁신기업 투자를 늘리도록 한 것 
    •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투자 지분을 5% 이상 얻는 투자에 대해 위험액(예상 손실을 계량화한 것)을 가중하도록 하는 규정도, 지분 규정을 높이는 방법으로 완화. 

크라우드펀딩 규제 완화

  • 투자대상,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 모든 중소기업
  • 전문투자자가 조달 한도 산정에서 빠진다.
    • 15억원이상 조달이 가능
  • 광고규제 완화 
  • 증권의 매매중개: 경영 자문과 크라우드펀딩으로 발행된 증권의 매매중개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도 도입

  • BDC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증시에 상장하는 방식으로 혁신·벤처기업을 지원

QIB(적격기관투자자)채권 제도

  • 중소기업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2012년 도입한 QIB(적격기관투자자)채권 제도도 손질.
  • QIB채권이 유가증권이 아닌 대출채권으로 분류 --> 각종 투자금지 규제 및 건전성 규제 부담 --> 이를 개선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사채 발행·유통 플랫폼

  • 구축예정
  • 이 플랫폼에서 발행하는 사모사채는 50매 이상 발행과 권면분할이 허용

혁신기업의 거래소 상장 제도

  • 성숙 단계에 들어선 혁신기업의 거래소 상장 제도도 정비. 
  • 상장에 앞서 현재 최근 3년 치 실적을 평가하는 방식 --> 기술력미래 성장성을 반영한 시장평가 방식으로 전환

IPO, 증권신고서 제출 전 정보교환 허용

  • IPO(기업공개)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 전 증권사기관투자자의 정보교환이 허용
  • 기여도 낮은 투자자를 걸러내는 등 수요예측 참여자 선정 시 주관사의 자율성이 확대

코너스톤 인베스터(초석 투자자)제

IPO 수요예측 이전에 기관투자자에 물량을 우선 배정해 혁신기업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코너스톤 인베스터(초석 투자자)제' 도입도 추진

References

  1. 증권사, 스타트업 '보모' 역할 맡는다 - 머니투데이 뉴스,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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