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의무보호예수와 질권설정
보호예수 주식에 질권설정 / 질권설정 가능한가 / 보호예수주식에 질권설정은 가능한가.
의무보호예수와 질권설정
주식모집의 의무보호예수
- 주식을 모집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의「증권 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에 의하여 적용되는 의무보호예수(1년)에서는 원칙적으로 질권설정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 예외적으로 금융감독원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이 경우 질권설정을 완료 한 즉시 지체없이 다시 보호예수·하여야 한다(동 규정 제2-2조 제3항).
상장하는 경우 부과되는 의무보호 예수
- 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에게 부과되는 의무보호예수(유가증권시장은 6개월, 코스닥시장은 6월〜2년)
- 다음의 경우에만 질권설정 인정(코스닥시장상 장규정시행세칙 제21조)
- 발행회사의 경영
- 유상증자(일반공모 및 제3자 배정인 경우는 제외)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
- 이러한 경우 한국거래소가 그 사유를 심사하여 승인
- 유가증권시장의 경우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코스닥시장에 준하여 처리
기업회생절차에서 신주 인수인의 의무보호예수
- 기업회생절차에서의 M&A에 따른 신주 인수인의 의무보호예수(1년)
- 이러한 경우에는 질권설정의 가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 이들 경우에도 담보의 설정은 보호예수에 의한 매각제한의 목적을 해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된다고 해석된다.
- 다만, 관리인의 허가가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예탁주식의 법률관계 및 실무상 유의사향④ : 예탁주식에 대한 담보설정 P69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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