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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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

CFD(Contract for Difference)

  • 매수가와 매도가격의 차액을 현금 결제하는 계약
  • CFD는 일종의 TRS(총수익스와프) 거래[ref. 6].
  • 개인이 일부 증거금을 맡기면 증권사가 이를 담보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주식을 산다.[ref. 6]
  • 자산의 최근 가치와 계약 청산일 간 차액을 CFD 매도자가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
    --> 매매에 따른 수익은 투자자가 가져가고 증권사는 중개 수수료와 이자를 받는 구조[ref. 6].

개인은 주가 변동에 따라 손익을 가져가지만 실제로 주식을 보유하지는 않는다는 특징

  • 소유권 이전은 없이 투자자에게 주가의 변동분에 투자하도록 하는 주식파생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CFD는 선물계약과 달리 정해진 만기일 또는 계약액에 대한 제한 없이 투자자가 매수 또는 매도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계약.

2021년 부터 다른 파생상품 양도차액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10% 과세[ref.7]

중소형사의 CFD 매수와 매도 주체가 외국인으로 잡힌다.[ref. 6, 8] :

  • CFD 거래가 발생할 때 매매되는 주식의 실제 소유주는 투자자금을 운용하는 외국계 증권사여서 외국인으로 잡힌다.
  • 국내 중소형증권사는 이 둘을 중개하는 역할만 한다.
  • 중소형사: JP모건 같은 외국계 브로커를 이용
  • 대형증권사 : 자체 헤지를 통해 CFD 서비스를 제공해서 ’해당 증권사 이름’으로 매물이 나온다.

어느 종목에 얼만큼 CFD 자금이 들어와 있는지 알 수 없다:

  • 신용매매와 달리 CFD 자금은 어느 종목에 얼마나 쌓여있는지 알 수 없다.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들어가면 각 종목별로 신용매수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신용자금이 많을수록 해당 종목의 하락 위험은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자금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높은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CFD 자금은 어디서도 확인할 수 없다. [ref. 8]

CFD 반대매매

증거금의 기준선이 ‘유지증거금’ 인데, 이 유지증거금 보다 ’증거금’이 작은 수준이 되면 추가로 증거금을 더 넣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들어가게 된다.

  • 증거금
    • 종목별로 증거금은 상이
    • 가령 증거금률이 40%인 종목에 투자한다면 1주당 10만원짜리 주식 100주를 1000만원이 아닌 400만원으로 매수가 가능.
    • 여기서 수익이 나면 일부 수수료를 떼고 차익을 돌려받을 수 있고,
    • 손실이 나면 증거금에서 차감.
  • 유지증거금
    • 증권사마다 다르다.
    • 유지증거금은 통상 60% 정도
    • 증거금으로 400만원을 냈다면, 유지증거금은 240만원.
    • 주가가 40% 하락해서 기본 증거금(400만원)이 유지증거금(240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추가증거금을 내거나 그러지 못하면 시장가청산 당한다.

CFD 의 특징

매매 수수료가 높다. (증권사에게 높은 수입을 준다.)

최대 10배까지 레버리지(차입)가 가능한 고위험 상품

  • CFD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증거금은 일반적으로 전체 주식 거래대금의 10∼40%
  • 우량 종목일수록 증거금률이 낮다.

개인은 전문투자자만 CFD 거래가 가능하다.

2019년 법 개정으로 전문투자자 요건이 대폭 완화

전문투자자 요건

  • 기존
    • 필수
      • 금융투자상품 계좌를 1년 이상 유지
      • 잔고가 5억 원 이상
    • 다음 중 1개 만족
      • 직전연도 소득액 1억원
      • 총 자산 10억원 이상
  • 변경
    • 필수
      • 최근 5년 중 1년 이상 투자계좌를 유지
      • 월말 평균잔고 기준 5000만 원 이상
    • 다음 중 1개 만족
      • 직전년도 소득 1억 원(부부합산 1억 5000만 원)
      • 자산기준 5억이상 : 거주 부동산·임차보증금 및 총부채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로 완화했다.
      • 해당 분야 1년 이상 근무
        •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국내/국제)재무위험관리사

CFD 를 제공하는 증권사

  • 2016년 국내에서 처음 CFD 사업을 시작한 교보증권
    • CFD 매매 수수료가 0.225~0.475%
    • 주식 거래 수수료(0.129%) 의 2배가 넘는다.
  • 2019년
    • 키움증권: 수수료 0.15%
    • 하나금융투자
    • DB금융투자
  • 2019년 말 신한금융투자
  • 유진투자증권은 2020년 3월 2일 CFD 서비스를 시작
    • 업계 최저인 0.14% 정도로 예상
  • 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도 2019년 3곳에서 2022년 6월 11곳.

CFD 잔고 [ref. 8]

  • 2020년 말 4조8000억원
  • 2021년 말 5조4000억원

CFD 거래규모 [ref. 8]

  • 2020년 30조9000억원
  • 2021년 70조1000억원

References

  1. 군불 지피는 CFD 시장…당국은 "규제 고민" - 머니투데이 뉴스, 2020-02-25
  2. ‘차액결제거래’(CFD) 속속 뛰어드는 증권사, 왜 - 비즈팩트 > 기사 – THE FACT, 2019-11-25
  3. 한국금융연구원(KIF)
  4. 개인전문투자자 신청절차 안내 | 신한금융투자
  5. 금융자산 5천만원만 있으면 ‘전문투자자’…11월부터 적용 - Chosunbiz > 증권 > 증권 일반, 2019-08-13
  6. CFD 잘못 손댔다가…대주주서 빈털터리된 사연 - 머니투데이 뉴스, 2020-03-24
  7. 내년부터 비트코인에도 세금 매긴다…가격 어떻게 따지나 | 한경닷컴, 2021-01-06
  8. 기관·외국인 창구에서 던지는 CFD 반대매매에 개미만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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