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여신전문 금융업의 렌탈사업

보험사 / 은행 / 렌탈사업 제한 / 리스 자산의 렌탈 / 렌탈 제한 / 렌탈 가능





여신전문 금융업의 렌탈사업


  •  2005년 여신금융사들의 렌탈업을 허용
  • 여신금융사에게 부수업무인 렌탈에 일정부분 제한을 두기 위해
  • 기존 중소·영세 렌터카 업체의 보호
  • 여신금융사들에게 사실상 1년 이상의 장기 렌터카 영업만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1년 미만의 단기 렌터카 영업을 주로 하는 기존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부수업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from ref. 2

  • 리스대상 물건에 대한 렌탈업.
    • 물건별 렌탈자산 평균 잔액 <= 물건별 리스자산 평균 잔액
      • 물건별 렌탈자산의 분기중 평균잔액(미상각잔액) < 해당 리스자산의 분기중 평균잔액(금융리스채권잔액과 운용리스잔산의 미상각잔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 단기 대여의 제한 : 기준 내용연수(상품사용가능 기간)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기간 동안의 단기 대여는 대여중인 물건이 정비, 수선 등의 사유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


현대캐피탈의 렌탈자산 매도

현대캐피탈의 "자동차에 대한 렌탈자산의 평균잔액"이 "자동차에 대한 리스자산의 평균잔액" 보다 많아서 2020년 3월 9일 장기렌터카 자산의 20%(5000억원 규모)를 신한카드에 매도

Reference


  1.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2.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3. 5000억 확보하고도 찜찜한 현대캐피탈…"규제 때문에" - 머니투데이 뉴스,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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