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기관 간 초단기자금 거래시장 규제
콜거래 규제 / 콜머니 / 규제 / 왜 단기자금 거래 안되나 / 증권사간 대출 / 단기 대출 / 단기 자금 거래 /
금융기관 간 초단기자금 거래시장 규제
- 2015년부터 시행
- 금융위는 2015년부터 증권, 보험, 카드, 캐피털 등 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를 금지
- 증권사를 제외한 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는 미미
규제 제외
- 자금 차입(콜 머니) 측면에서 16곳은 규제 제외
- 국고채 투자중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콜차입이 늘어나는 사례가 많기 때문
- 국고채전문딜러(PD) 자격을 갖춘 증권사
-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조작대상(OMO) 자격 증권사 등
콜차입 한도 하락
콜차입 한도가 자기자본의 25%에서 14%로 낮춰졌다.규제이유
편중된 단기금융시장
- 2013년 9월 말 현재 단기금융시장 규모(하루 평균)는 48조원
- 이 중 30조원이 콜거래.(너무 편중)
- 기관 간 RP는 17조3000억원에 불과
부실 증권사 구조조정
콜시장 규제를 통해 부실 중소 증권사에 대한 시장 자율적 구조조정이 촉진되는 효과를 노린 것단기자금 끌어다 장기로 운용
증권사들이 너무 쉽게 하루 만기 콜시장에서 단기자금을 끌어다 장기로 운용하는 등 문제가 발생References
- 증권사 콜 차입 규제…구조조정 시동 | 한경닷컴,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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