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기관 간 초단기자금 거래시장 규제

콜거래 규제 / 콜머니 / 규제 / 왜 단기자금 거래 안되나 / 증권사간 대출 / 단기 대출 / 단기 자금 거래 /

금융기관 간 초단기자금 거래시장 규제

  • 2015년부터 시행
  • 금융위는 2015년부터 증권, 보험, 카드, 캐피털 등 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를 금지
    • 증권사를 제외한 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는 미미

규제 제외


  • 자금 차입(콜 머니) 측면에서 16곳은 규제 제외 
  • 국고채 투자중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콜차입이 늘어나는 사례가 많기 때문
    • 국고채전문딜러(PD) 자격을 갖춘 증권사
    •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조작대상(OMO) 자격 증권사 등

콜차입 한도 하락

콜차입 한도가 자기자본의 25%에서 14%로 낮춰졌다.

규제이유

편중된 단기금융시장

  • 2013년 9월 말 현재 단기금융시장 규모(하루 평균)는 48조원
    • 이 중 30조원이 콜거래.(너무 편중)
    • 기관 간 RP는 17조3000억원에 불과

부실 증권사 구조조정

콜시장 규제를 통해 부실 중소 증권사에 대한 시장 자율적 구조조정이 촉진되는 효과를 노린 것

단기자금 끌어다 장기로 운용

증권사들이 너무 쉽게 하루 만기 콜시장에서 단기자금을 끌어다 장기로 운용하는 등 문제가 발생

References

  1. 증권사 콜 차입 규제…구조조정 시동 | 한경닷컴,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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