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세금][부동산] 1세대 1주택 임대소득 과세
1주택자 월세 / 전세 / 세금 /
1세대 1주택 임대소득 과세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이 해당 주택(부수토지 포함) 을 임대하고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월세'와 '전세보증금' 모두 과세하지 않는다.
2020년 부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 ~2019년 : 수입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사업자만 소득세 신고 대상
- 2020년~ : 2019년 귀속분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시작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대상
-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월세로 준 1주택자
-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초과) 3주택 이상 소유자
-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월세[ref.1]
납세
-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의 사업장 현황을 신고
-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는 소득세를 신고·납부.
- 사업장 현황 신고를 마치면, 5월 소득세 신고 시점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 한다.
- 임대를 해준 집주인은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한다.
- 2019년 12월 31일 이전 주택임대를 시작하고 올해에도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1월 21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쳐야한다.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
- 소유주택 수는 부부 합산해 계산
- 소득세는 개별 과세.
- 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
- 종합과세(6~38% 누진 적용)와 분리과세 중 선택.
-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4% 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의 성실신고 여부 확인
- 국세청은 이후 고가주택,다주택자의 성실 신고 여부를 확인후, 세금 탈세 규모가 클 경우 곧바로 세무조사로 전환
- 임대수입 검증 자료들
- 월세 세액공제·현금영수증
- 전월세 확정일자·임대차계약신고
- 전세권임차권 등기 등
조범제 대구지방국세청 현장소통팀장은
- 친인척 명의로 소득금액을 분산하고 신고 누락하거나
- 허위 인건비를 계상해 소득금액을 축소 신고하는 경우
- 다가구 주택 신축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 신고 누락 등
의 탈루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References
-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본격화…공시가 9억 이하 1주택은 비과세 | 한경닷컴, 2019-02-13
- 임대수입 2천만원 이하 다주택자도 과세…5월 신고해야 - 매일신문, 2020-01-07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