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세금]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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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6월 1일(과세기준일)에 보유한 내역이 아래 사항 중 하나만 해당해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
- 주택: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1세대 1주택자라면 9억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계산방법[ref. 1]
-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C] - 세액공제(%) -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 산출세액[C] =종합부동산세액[B] - 공제할 재산세액
- 종합부동산세액[B] = 종부세과세표준[A] * 세율(%)
- 종부세과세표준[A] = (공시가격의 합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
- 공제금액
- 주택 :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
- 종합합산 토지 : 5억원
- 별도합산 토지 : 80억
- 공정시장가액 비율 : 85%(’19년), 90%(’20년), 95%(’21년), 100%(’22년 이후)
납부기한
- 매년 12월1일 ~ 12월 15일
- 분납이 가능한 조건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부분에 대해서 분납가능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50% 이하 금액에 대해서 분납가능
- 분납을 하는 경우에도 "납부기한 경과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See Also
- [상식][경제][부동산] 재산세 계산 방법, 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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