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정상여
증빙되지 않는 금액 회계처리 / 소명되지 않은 금액 회계처리 / 용처가 불분명한 회계
이처럼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대표자의 소득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다.
인정상여
용어를 쉽게 설명하면, '상여'로 '인정' 하는 금액을 이야기한다. 회계처리할 때 쓰는 용어이다. 세무실무상의 관용어이다.[ref. 1]인정상여의 사용
기업에 들어온 수익이 어디로 갔는지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처리하는 회계기법을 두고, '인정상여' 라고 한다.인정상여가 적용되면
세무당국이 법인세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하다 보면 사내유보를 제외한 수익 중 누구의 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나올 수 있다.이처럼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대표자의 소득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다.
- 인정상여처분을 받은 대표자는 여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되고
- 법인은 탈루여부를 따져 별도의 법인세를 물게 되는 경우도 있다. (소득세법 제2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실제예
- 2018년 7월에 삼진제약이 세무조사
- --> 회계증빙이 애매한 금액 발견
- --> 리베이트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
- --> 하지만 회사는 리베이트를 부인하면서도 어디에 사용했는지 증빙을 할 수 없었다.
- --> 그래서 세무당국이 이를 '인정상여' 로 처리하고, 대표자에게 '소득세' 를 추징했다.
용처가 소명되지 않자 세무당국은 결국 자금을 대표이사가 사용한 것으로 보는 '인정상여'로 처리했다. [ref. 2]
References
- 인정상여
- 220억원대 과세처분에 골머리 앓는 삼진제약 - 머니투데이 뉴스,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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