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M&A 시 진술 및 보증조항
진술및보증조항 / 진술및보증 / 진술 및 보증 / 영업양수도 / 양수계약 / 사업체 거래 / 거래 계약
그러므로 그런 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진술이 잘못됐으면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보증' 을 추가한다.
진술 및 보증조항[ref. 1]
- 진술·보증조항(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Clause)
- 최근 대법원은 2018. 7. 20. 선고 2015다207044 판결로 M&A계약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진술·보증 조항’에 대하여 구체적 판단을 하였다.
진술 및 보증은 영미법, 정확히는 보통법(common law)에서 시작된 개념 진술 및 보증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 진술(representations)은
- 계약서 작성시를 기준
- 거래상대방에게 신뢰를 가져올 의도로 작성한 사실(fact)에 관한 진술(statement)을 의미
- 보증(warranties)은 계약당사자가 계약서 작성시에 행한 진술이 사실(true)임을 상대방에게 약속(promise)하는 것, 즉 보장하는 것을 의미
보증을 넣는 이유는 '진술' 의 경우 잘못표시 했거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의성이 있나 없나등을 따져야 한다. 보증을 넣는 이유
그러므로 그런 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진술이 잘못됐으면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보증' 을 추가한다.
진술 및 보증을 넣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곤란하다
- M&A 계약에서 진술 및 보증 조항을 둔 목적
-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
계약 종결과 이행 이후 진술 및 보증하였던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
--> 일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
-->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함 - 불확실한 상황에 관한 경제적 위험을 배분하고
- 사후에 현실화된 손해를 감안하여 매매대금을 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5다207044 판결). [ref. 1]
- 반대로 M&A 계약에서 진술 및 보증 조항을 두지 않았다면, 거래과정에서 설명된 내용과 다른 사실 발견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사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ref.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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