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자녀가 부모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증여세 추징

  • 부동산 취득 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 현행 상속세·증여세법에서는 직업과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봤을 때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가 해당 금액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돼 있다.
  • 출처
    • 본인 소득금액
    • 상속·증여받은 재산
    • 금융사에서 차입한 금액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 체계는 2004년부터 거래 형태와 방법을 불문하고 부의 무상 이전이나 가치증가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완전포괄주의를 채택

자녀가 부모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국세청은 해석
  • 실제로도 일정 금액 이상 이익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
  • 세법개정(2015년 12월 15일)에서는 증여재산가액을 규정해 과세 방법을 명확히 함.
    •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 제공받아 금전 등을 차입하는 경우
    • 담보 제공에 따른 이익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
    • 그 증여재산가액은 적정이자(2015년 고시이자율 8.5%)와 실제 차입이자 간 차이로 하되,
    •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이익 상당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부모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은행에서 차입금 2억원을 연 3.5% 이자율로 차입한 경우 현재 고시이자율 8.5%와의 이자율 차이는 5%이며, 2억원의 5%는 1000만원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References

  1. [중소기업 컨설팅] 부모재산 담보로 대출받으면 천만원 이상 이익땐 증여세 :: 매일경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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