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단절토지
단절토지 뜻 / 단절토지란? / 2018년 해제되는 서울지역 그린벨트 /
단절토지
- 단절토지란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지만 도로·철도·하천 등에 의해 다른 구역들과 연결이 끊긴 자투리 토지 또는 GB 관리 필요성이 낮은 토지를 말한다.
- 국토부는 1만㎡를 일부 초과해도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고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우려가 적은 토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별도 절차를 마련해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ref.1](2015년)
서울시는 오는 20일 열리는 제23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 중랑·도봉·강서·서초·강남구 등에 산재 돼 있는 1만5982㎡의 그린벨트 해제 안건을 심의예정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 2014년 국토교통부의 관련 지침 변경에 따라 구역 해제가 가능한 ‘단절토지’로 인정되는 기준이 완화
- 단절토지 인정 기준인 도로 폭을 기존의 ‘15m 이상’에서 ‘8m 이상’으로 완화.
- 2015년 관련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단절토지로 인정되는 면적 기준이 ‘1만㎡ 미만’에서 ‘3만 ㎡ 미만’으로 완화
- 1만~3만㎡ 면적 단절토지는 그린벨트 해제시 지구단위계획을 함께 수립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민간지분
- 개발제한구역 개발사업은 관련법에 의해 공공부문 지분이 50% 이상인 SPC만이 할 수 있다.[ref. 3]
- 국토부는 2014년 6월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을 추진할 경우 특수목적법인(SPC) 민간출자 지분의 한도를 1/2 미만에서 2/3 미만으로 확대하고 201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
- 민간지분 한도 확대 기한을 오는 2017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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