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원일몰제



공원일몰제

  •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
  •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등으로 지정한 녹지를 20년 이상 개발하지 않으면 용도를 해제해야 하는 '공원일몰제'가 시행
  • 2020년 7월 1일이면 '공원일몰제'가 시행
  • 공원일몰제 주요 대상은 도시공원
    • 도시공원 : 도시지역에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과 휴식, 정서 생활을 향상하고자 설치 또는 지정한 곳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공원(도시계획시설)으로 지정 된 후 지방재정의 부족으로 보상비와 조성비를 조달하지 못해 장기간 조성되지 못하고 방치된 공원
  • 전국의 지자체가 녹지 확보 차원에서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

대안1: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도시 녹지가 3년 뒤에 한꺼번에 용도 해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를 도입
  • 특례제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민간도시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조성기부채납하는 경우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비공원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
  • 적용조건
    • 도시공원 전체 면적이 5만㎡를 넘고
    • 해당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 부산시의 경우 민간사업자의 개발사업 제안이 아파트 일색
  •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5만㎡ 이하의 소규모 도시공원
  • 특례사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3년 안에 사유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용도 지정을 전면 해제하게 됨.

대안2: 도시공원 임차제

  •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도시공원 임차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 임차제
    • 공원으로 묶인 사유지의 땅 주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고 공원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방식
    • 용지 매입 시점을 늦출 수 있다.
    • 하지만 임대료를 지불하는 기간에 땅값이 계속 오를 경우 결국 이를 매입하기 위한 비용도 함께 커진다.
    • 땅 주인이 동의할지도 미지수


대안3: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몰제 대상 녹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정해 땅 주인의 토지 활용을 강하게 규제하자는 의견 -->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몰제를 도입한 상황에서 더욱 강한 규제로 다시 묶자는 것으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면 다음사항이 제한되고, 공공용도에 한해서만 용지를 활용할 수 있다.
  • 건축물 건축, 
  • 형질변경, 
  • 토지분할


부산 공원일몰제 대상 면적

  • 부산에는 공원일몰제 대상 도시계획시설이 도시공원, 유원지, 녹지를 합쳐 모두 90곳, 56.84㎢.
  • 사유지가 전체의 64%인 38.32㎢
  • 부산시가 이들 사유지를 모두 매입할 경우 보상비는 모두 1조8천89억원.
  • 부산시 연간 예산 11조.
  • 해운대 청사포공원
  • 영도 함지골공원
  • 동래구 명장공원
  • 부산시는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모두 23개 도시공원을 특례사업 대상지로 선정
  • 이기대공원, 청사포공원, 명장공원, 중앙공원, 동래사적공원, 어린이대공원, 함지골공원 등 부산 도심의 주요 녹지공원 대부분이 포함
  • 난개발 방지와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기위해 
    • 제안서 직접 제출과 제3자 제안 공모를 병행
    • 제3자 제안 공모 : 타당성 검토와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해 사업 대상 공원을 선정하면 선정된 제안 내용으로 제3자가 다시 참여해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
  • 부산시는 지난달 1차 사업 대상지 8곳에 대한 심의를 거쳐 이기대공원과 청사포공원 등은 민간 제안서를 반려 --> 공공개발하는 쪽으로 가닥
  • 부산시는 특례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해안공원은 시가 사유지를 매입해 공공개발을 한다는 원칙
  • 부산시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해마다 600억원씩 모두 1천890억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산 이기대공원

  • 부산 남구 용호동 해안가 193만㎡에 달하는 이기대공원
  • 3년 뒤면 공원에서 해제돼 아파트와 리조트, 관광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 이기대공원은 전체 면적의 66%인 130만㎡가 사유지

부산 금강공원

  • 면적 309만㎡ 가운데 101만㎡이 사유지

인천

  • 승학산 일대
  • 공원일몰제로 자동 해제되는 도심근린공원(녹지)은 모두 41곳, 축구장 280개 면적인 180만㎡
  • 장기미집행 도시 녹지 등 21㎢를 모두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3조4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

광주

  • 광주 중앙공원은 1975년 공원으로 결정
  • 공원 조성 면적은 전체 300만㎡의 6.3%에 불과(18만5천963㎡)
  • 광주 중앙공원의 90% 이상이 공원에서 해제
  • 광주시는 공원일몰제 대상 공원 25곳 중 10곳을 민간공원으로 개발하기로 함.
  • 1단계로 수랑, 봉산공원 등 4곳을 우선 개발
  • 중앙, 중외공원 등 6곳은 2단계로 사업자를 신청받을 계획
  • 아파트 건립의 최적지로 주목받는 중앙공원이 일몰제 대상.
  • 이를 녹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에만 6천600억원이 필요

대구

  • 범어공원
  • 학산공원
  • 앞산공원 
  • 41곳의 도심 공원이 일몰제 대상
  • 대전시는 월평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으로 추진하다 도시공원위원회에서 5월과 7월 두 차례나 심의 보류.
  • 대전시의 사업안이 부지확보와 비공원 시설 설치 등 공공성이나 시민 편익 등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특례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
  • 대전시는 월평공원을 개발보다 복원에 중점을 두는 삼림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짐

전북

  • 미집행된 시설이 4천472곳, 52.23㎢
  • 공원과 도로 등 이 중 약 40%가 녹지인 도시공원 시설.

성남


  • 성남도시개발공사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
    • 사업성 검토를 통해 선정된 이매·대원·낙생공원을 대상으로 함.
  • 공사 관계자는 “공기업으로서 공익성 확보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법적 기준 30%보다 낮은 7∼15%의 면적만 개발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보상비를 제외한 공원시설비 약 2천억 원 가량을 공원조성에 투입해 성남시로 기부 채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ferences

  1. 뉴스25 - 성남시,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추진 즉각 중단해야..!, 2017.11.04
  2. [공원일몰제] ① 전국 도심 녹지공간 3년뒤 사라지나,  2017/08/12
  3. [공원일몰제] ②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실효와 한계 
  4. [공원일몰제] ③ 천문학적 매입비용…정부 지원 불가피
  5. 이데일리 - 성남도시공사, 도시공원 조성위해 민간사업자 공모
  6. 성남도시개발공사, 민간 공모 통한 공원조성사업 나서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경제] 유치원비 확인 방법

[경제]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서 재고자산 변동의 의미

[경제] 씨그널엔터 사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