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변경되는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 기업 양도세 / 가업상속 세금 /

변경되는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 상속·증여세 자신신고에 따른 세금공제 혜택을 축소
  • 가업 상속의 경우에도 공제한도를 조정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한 지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면 세액을 깎아주는 세법
  • 2016년 세법개정 때 공제율을 10%에서 7%로 낮추고,
  • 2018년부터는 5%
  • 2019년 이후에는 3%

가업상속지원제도

가업상속지원제도 :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중소·중견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재산을 일정부분 공제하고 상속세 부과하는 제도.
  • 10년 이상 여위한 가업은 200억원 공제
  • 20년 이상 300억원
  • 30년 이상 500억원 등으로 조정된다.
  • 가업 상속에 대한 세액 * 1.5배 보다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세액이 더 크면, 즉 가업말고도 상속받을 재산이 많다면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배제된다.
  • 다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면
    세금을 수년에 걸쳐 나눠낼 수 있도록 하고
    연부연납 허용 기간도 가업상속재산 비중에 따라
    7∼15년에서 10∼20년으로 연장했다.

양도소득세

대주주의 주식 양도 소득세를 부분적으로 강화
  • 현행(2017년) 20%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
  • 과표기준 3억원 이하는 그대로 적용하고
  • 3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25%로 높인다는 계획.

대주주의 범위

  • 현재
    • 코스피의 경우 지분율 1% 이상
    • 또는 종목별 보유액 25억원 초과
  • 종목별 보유액 기준도 하향
    • 2018년 4월, 15억원
    • 2020년 4월, 10억원
    • 2021년 4월, 3억원 초과로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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