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공장 /
지식산업센터
- 지식산업센터는 주로 정보기술(IT) 분야 벤처기업과 연구소에 상가 같은 지원시설을 함께 갖춘 도시형 업무공간
- 지식산업센터는 한 건물 안에 제조업이나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사업장이 입주한 지상 3층 이상의 건물을 말한다.
- 한때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렸다.
- 산집법(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0년 4월 이름이 바뀜.
- 과거에는 한 건물 안에 사업장이 반드시 6개 이상 들어서야 했지만 2015년 7월부터 요건이 완화.
- 2015년 상반기 기준 전국에 들어선 지식산업센터는 총 476곳 이른다. 이 중 389곳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있다.
- 2017년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아래용어 참조)에서 2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중소기업이 본사를 성장관리권역(아래용어 참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100% 감면된다. 이후 2년간은 50% 감면
-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5년간 직접 입주해 활용하면 취득세 50%, 재산세 37.5%를 2016년까지 감면
- 현행법상 개인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려면 입주가 가능한 업종의 사업자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 입주 기업은 분양가의 70~80%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ref. 3]
- 새로 매입한 경우 부가가치세도 환급 받을 수 있다. [ref. 3]
2019년 상황[ref. 3]
- 2019년 6월 5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4월말 기준 승인·등록된 지식산업센터는 전국에 1061곳
- 이 중 현재 건축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착공을 준비하는 곳은 536곳.
- 올해 1~4월 지식산업센터로 승인된 곳은 총 40곳(최초 승인일 기준)
- 지식산업센터 승인 건수
- 2015년 69건
- 2016년 88건
- 2017년 82건
- 2018년 107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개한 ‘전국 지식산업센터 현황’ 자료
- 아직 입주업체를 확보하지 못한 지식산업센터도 많은 상황
- 현재 건축 중이거나 이미 완공된 지식산업센터 중 입주업체 수가 '0'으로 등록된 곳은 87곳.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 정부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산업시설을 분산하기 위해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해 지정했다.
- 서울이나 인천 경제자유구역 등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선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 신축 규제가 다른 지역보다 더 까다롭다.
-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경기 용인·파주·평택·화성시 등이다.
- 자세한 권역 지정 현황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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