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동산] 2018년 변경되는 양도세



[부동산][세금] 8.2 부동산 대책 를 참고


2018년 변경되는 양도세

  •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매시 가산세
    • 2018년 4월부터 
    • 가산세율
      • 기본세율(6~42%)에 더해 
      • 2주택 보유자 : 10%p
      • 3주택자 : 20%p
  • 2018년 1월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를 중과
  •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율
    •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50%로 일괄 적용. 



    References

    1. 양도세 중과안 통과, 다주택자 진퇴양난 - 머니투데이 뉴스
    2. MK News - 양도세 중과 확정…세갈래길서 고민하는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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