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8.2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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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
투기지역
- 서울은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 세종
- 원래 부동산 거래시 거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
- 여기에 추가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추가 필수 신고사항
- 자금조달계획(자기자금, 차입금)
- 입주계획
- 여기에 추가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추가 필수 신고사항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구글 맵
대출[ref. 1]
- 투기지역 내 : 세대별로 주택담보대출이 1건으로 제한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LTV, DTI : 40%
- 서민, 실수요자는 주택담보대출 LTV, DTI 가 50%
- 서민, 실수요자 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7000만원 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
출처 : http://img.hani.co.kr/imgdb/resize/2017/0802/00503112_20170802.JPG |
양도세[ref. 1]
- 청약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청약조정 대상 지역(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 포함) : ref. 4 참고
-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경우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 양도세 비과세 조건
- 1주택자
- 9억원 이하의 주택
- 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로 변경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이전 주택은 적용안됨)
다주택자 [ref. 5]
-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 양도세 중과
- 주택자를 산정하는 기준은 개인이 아니라 ‘세대’가 기준
- 주택 수를 산정할 때는 조합원 입주권까지 포함
- 2주택자는 ‘기본세율(6~40%)+10%포인트’
-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 세율(6~40%)+20%포인트’
- 참고로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된다.(62%라면 6.2%가 추가된 68.2% 가 된다.)
-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 적용
- 부담부 증여시 부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이때 다주택자인 경우라면 중과세를 내야 할 수 있다.
분양권[ref. 5]
- 조정대상지역은 분양권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세율을 50%를 적용
- 현재
- 분양 전매 기간이 1년 이내이면 50%
- 1~2년은 40%
- 2년 이상은 6~40%가 적용.
- 2018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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