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8.2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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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

투기지역

  • 서울은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 세종
  • 원래 부동산 거래시 거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
    • 여기에 추가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추가 필수 신고사항
      • 자금조달계획(자기자금, 차입금)
      • 입주계획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구글 맵

대출[ref. 1]

  • 투기지역 내 : 세대별주택담보대출이 1건으로 제한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LTV, DTI : 40%
  • 서민, 실수요자는 주택담보대출 LTV, DTI 가 50%
  • 서민, 실수요자 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7000만원 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하무주택 가구
출처 : http://img.hani.co.kr/imgdb/resize/2017/0802/00503112_20170802.JPG

양도세[ref. 1]

  • 청약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청약조정 대상 지역(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 포함) : ref. 4 참고
    •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경우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 양도세 비과세 조건
    • 1주택자
    • 9억원 이하의 주택
    • 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로 변경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이전 주택은 적용안됨)

다주택자 [ref. 5]

  •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 양도세 중과
  • 주택자를 산정하는 기준은 개인이 아니라 ‘세대’가 기준
  • 주택 수를 산정할 때는 조합원 입주권까지 포함
  • 2주택자는 ‘기본세율(6~40%)+10%포인트’
  •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 세율(6~40%)+20%포인트’
    • 참고로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된다.(62%라면 6.2%가 추가된 68.2% 가 된다.)
  •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 적용
  • 부담부 증여시 부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이때 다주택자인 경우라면 중과세를 내야 할 수 있다.

분양권[ref. 5]

  • 조정대상지역은 분양권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세율을 50%를 적용
  • 현재
    • 분양 전매 기간이 1년 이내이면 50%
    • 1~2년은 40%
    • 2년 이상은 6~40%가 적용.
  • 2018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See Also

  1. [부동산] 1가구 2주택자 중과세
  2. [경제][세금] 2주택자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제도 활용 방법

References

  1. 8·2 부동산 대책 Q&A로 풀어본 핵심 내용 7가지 : 부동산 : 경제 : 뉴스 : 한겨레
  2. “투기 꼼짝마” 서울 전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3. 투기지역 6억이하 아파트 LTV·DTI 40% 적용 :: 매일경제 뉴스
  4.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차이점은…지역별 3단계 차등 규제 - 조선닷컴 - 땅집고 > 정책·일반
  5. 다주택자 양도세 폭탄 터진다…2억 차익이면 3600만원→최대 1억500만원으로 껑충 - 조선닷컴 - 땅집고 > 정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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