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가구 2주택자 중과세





1가구 2주택자 중과세

  • 2007년부터는 1가구 2주택자도 50% 세율로 중과하기 시작했다.
  • 2008년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50, 60%의 중과세율이 아닌 6∼35%의 일반 세율로 완화해 적용
  •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소형주택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형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된다.
  • 2018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사라졌다.

결혼으로 1가구 2주택

  • 기존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ref. 3]
  • 결혼으로 2주택이 되면 5년 유예 기간을 준다. 
  • 결혼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은 비과세다.

결혼으로 1가구 3주택이 되는 경우[ref.2]

  • 이사때문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됐는데, 이 상황에서 결혼을 하게 돼서 3주택이 되는경우.
  • 1가구 3주택이 된 경우 결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주택 취득의 부득이한 측면,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감안한 데 따른 것.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합가를 해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 유예기간을 10년까지 준다.

상속으로 1가구 2주택

  • 5년 유예기간을 준다.
  • 만약 상속이 지분으로 나눠져서 된 경우라면, 가장많은 지분을 가진 사람만 2주택자가 된다. 지분이 같다면 연장자가 2주택자가 된다.

References

  1. 결혼으로 1가구 2주택 됐을 때 양도세는
    동아일보|2010-11-13
  2. 결혼으로 1가구 2주택, 직장 옮겨 3채 됐는데…
    최초입력 2017.07.14
  3. 아내 몰래 시골에 집 사둔 남편, 2주택 중과세에 전전긍긍, 주용철 세무법인 지율 대표 , 2017.06.24
  4. 경제투데이 2018년 1월 10일
  5. [세무 이럴땐] 1억원 이하 소형주택은 양도세 중과 안돼, 2008. 0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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