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사전회생계획제도, Pre-packaged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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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회생계획제도, Pre-packaged plan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23일 여의도 산은 본점 7층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채권단의 합의가 불발하면, 협의 후 즉시 법원 앞으로 P플랜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ref. 2]

여기서 이야기하는 P플랜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P 플랜은 Pre-packaged plan 이란 뜻으로 직역을 하면 "미리 패키지로 만든 계획"이다. 즉 회사가 실행할 계획을 미리 만들어서 준다는 뜻이다.

보통 "법정관리" 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의 계획대로 회사를 살리게 되는데, P플랜은 법정관리처럼 법원의 관리하에서 회생을 하게 되지만, 그 계획은 "채권자-채무자회사" 가 같이 협의해서 만든 "계획안" 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다.

그래서 P플랜의 한국말은 "사전회생계획제도"이다. 즉 "사전"에 만든 "회생계획"을 이용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절차


  1. 대규모 채무를 조정 : 채권단 자금 지원을 전제로 3개월가량 법정관리를 진행 
  2. -> 채권단의 신규 자금 투입


특징

  • 법정관리의 일종
  • 2016년 3월 도입,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더미래연구소 소장)이 처음 제안
  • 강제적인 채무 재조정이 가능 : 법정관리인 만큼 법원이 담보 채권도 강제로 채무조정
  • 추가 지원하는 자금에 선순위 변제권 : 신규자금 지원을 끌어내기 쉽다.
  • 몇 달씩 걸리는 구조조정 계획을 사전에 마련해 신청 직후 곧바로 집행
  • 채무자회생법 223조(회생계획안의 사전 제출)를 근거로 한다.
  • 채권자와 채무자회사의 사전협의를 통한 사전계획안 준비 --> 법원에 사전계획안 제출--> 제출한 사전계획안을 법원 감독아래 진행 --> 재무구조 개선


예전의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


  • 사전계획안의 제출권자를 채권자로 제한했었다.
  • 사전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칠 때의 특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References

  1. 법원, 낙인효과 없는 기업회생 '프리패키지제도' 활성화 추진, 2017-03-19
  2. MK News - P플랜 도입땐 최대 40척 계약취소 가능성, 2017-03-23
  3. ‘사전회생제’ 추진땐 수조원대 추가 손실 : 금융·증권 : 경제 : 뉴스 : 한겨레,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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