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사업자등록 없는 인적용역사업자의 소득세신고



사업자등록 없는 인적용역사업자의 소득세신고



자유직업소득자

  1.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2. 부가가치세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의무는 없다.
  3. 세법의 원천징수등


원천징수

  •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세액을 징수하고 그것을 납부하는 제도
  • 납세의무자는 자유직업 소득자이다. 하지만 원천징수의무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미리 세액을 대신 징수하여 납부를 한다.(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 것과 비슷하다.)
  • 자유직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할 때 정산하게 된다. 많이 원천징수 했으면 환급이 이루어지고, 적게 원천징수했으면 추가납부를 하게 된다.(직장인이 환급받는 것이랑 같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금액에 3%(지방소득세 포함 3.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 원천징수한 세금은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등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See Also


  1. 클리앙 > 팁과강좌 >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 (경비처리, 매입세액공제 차이 및 환급여부)


Reference

  1. [세무상담] 사업자등록 없는 인적용역사업자의 소득세신고에 대해 알려주세요 - 원앤아워스 Our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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