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투자 자문사/ 일임업 설립요건
투자자문사 / 투자업 / 자문사 재무제표 / 공시 확인
투자 자문사/ 일임업 설립요건
자기자본
투자자문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5억원 이상
투자일임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15억원 이상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상대 : 15억원 이상[ref. 2]
- 전문투자자 상대 : 7.5억 이상[ref. 2]
투자자문업 및 일임업을 둘 다 영위할 경우 20억원 이상
금융투자 전문인력
- 투자자문업: 상근 임직원인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이상
- 투자일임업: 상근 임직원인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
- 투자자문업 및 일임업: 위의 인력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이해상충 방지 체계
- 이해상충관리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 정보교류의 차단을 위한 적절한 체계
최저 순자산액 유지
- 투자자문업 : 2억원
- 투자일입업 : 20억원
- 자산운용업: 100억원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위의 최저순자산액을 유지하여야 한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