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에 법인세 계산시 비용인정 안된다.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에 법인세 계산시 비용인정 안된다.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은 부가가치세"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계산시 차감되는 "비용"으로는 인정 받지 못한다. 이미 부가가치세 납부단계에서 공제됐기 때문에 소득계산시 비용으로 인정되면 이중혜택이 되기 때문이다.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 항목중, 비용인정은 가능한 항목

반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법인세 계산을 위한 소득계산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래 항목들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2.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 관련 매입세액 
  4. 영수증 관련 매입세액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 기재된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영수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다.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는 되지 않으나 소득계산시 비용으로는 인정 받을 수 있다.
  5.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6.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Reference


  1. 공제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신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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