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617 부동산 대책 정리

617대책 , 6 17 대책 / 부동산 대책 / 부동산 조정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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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

  • 그간 집값이 오른 비(非)규제지역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지정된 지역

조정대상지역 

  • (서울) 全 지역
  • (경기) 全 지역 (일부 지역 * 제외)
    • *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 면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 (인천) 全 지역 (강화·옹진 제외)
  • (지방) 
    • 세종 (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 대전
    • 청주 (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투기과열지구

  • (서울) 全 지역
  • (경기) 과천, 성남분당· 수정 ,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 (동탄2만 지정)
  • (인천) 연수, 남동, 서구
  • (지방) 
    • 대구 수성, 세종 (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 대전 동·중·서·유성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제약

전지역

  •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아 집을 사는 경우 집값과 관계없이 6개월 안에 입주.
  • 일시적 2주택자: 6개월 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새로 취득한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이전엔 조정대상지역은 2년, 투기과열지구는 1년이었다.)
  • 자금조달계획서
    • 집값과 관계없이 제출해야 한다.(이전에는 3억원이상 주택)
    • 투기과열지구, 9억원이상 주택은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 9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후 바로 시행.
  • 전세자금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최대보증한도
      • 수도권 최대 4억원 --> 2억원으로 낮아진다.
    • 서민 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
      • 거주 의무가 신설.
      • 3개월 안에 전입해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
      •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대출금 회수
      • 주택금융공사 내규를 개정한 뒤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

조정대상지역

  • 청약 자격 강화 :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시점으로 강화
  • 다주택자의 1순위 청약 안됨
  • 분양권 전매는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금지.
  •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 시가 9억원 이하에 대해 50%,
    • 9억원 초과분에 대해 30%가 적용
    • 예: 집값이 10억원이라면 9억원에 대해 50%, 초과분 1억원에 대해 30%를 더해 4억8000만원이 적용.
  • 1주택자에게 9억원까지 주어지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 2년 보유 외에도 2년 거주 요건이 추가
  • 일시적 2주택의 경우
    • 새집을 산 후 6개월 안에 전입
    • 새집을 산 후 6개월 안에 기존 주택도 매각
  •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땐 
  • 주택수에 따라 최고 62%의 중과세율 적용
  • 종합부동산세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부터 
    • 세율이 0.5~2.7%에서 0.6~3.2%로 오른다.
    • 세부담 상한선은 150%에서 200%로 상승. 

투기과열지구

  • 수원 등에선 시세 15억 이상 아파트의 대출이 금지.
  • 9억 이하의 LTV는 40%, 초과분은 20%가 적용.
  • 9억원이상 주택은 자금 조달관련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함.
  • 투기과열지구 규제의 핵심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기간
    •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 이후 사업이 끝나 이전고시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 재개발
    • 2018년 1월 25일 이후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접수한 구역
      •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물건을 사고팔 수 없다.
  • 투기과열지구의 여러 정비사업에 투자
    • 5년 재당첨제한이 적용.
    • 예컨대 지난해 서울의 한 재건축 아파트에서 조합원분양을 받았다면 5년 동안 다른 투기과열지구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조합원분양이나 일반분양을 받을 수 없다. 
    • 규제지역에 대한 효력은 2020년 6월 19일부터 발생 
  • 전세대출보증 제한
    •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이전: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

재건축

  • 안전진단 강화
    •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 : 앞으론 각 시·도가 맡게 된다. (기존은 각 시·군·구가 맡았다.)
    • 2차 안전진단은 현장조사를 의무화.
      •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 계획: 정부는 연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
  •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분양자격
    •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만 분양자격 준다.
    • 현재: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준다.

서울 강남과 잠실 일대 사업지

  • 국제교류복합지구(SID)와 스포츠·마이스 민간투자사업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
    •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이를 결정한다는 계획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 기준면적을 넘는 토지(또는 주택 부수 토지)를 매매할 때 
    •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가 필요.
    • 매수자는 이를 임대할 수 없고 2년 이상 실거주.

법인

  • 법인에 대한 종부세 과세가 강화.
    • 2021년 종부세 과세분부턴 보유 주택에 대해
    • 주택 숫자에 따라개인에 대한 세율중 최고세율을 법인에 적용
    •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4%
  • 법인에 대해 종부세 공제 폐지
    • 납세자별로 주어지던 6억원의 종부세 공제를 없앤다.
    • 현재는 개인이 법인 2개를 세워서 주택을 사면, 6억원공제를 총 3번 받게 된다.
  • 법인의 임대사업자 혜택도 없어진다.
    • 법인이 소유한 주택을 임대주택(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 -->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
    • 2020년 6월 18일 이후 등록되는 임대주택부터는 종부세를 부과한다.
  • 법인이 주택이나 비사업용토지 등을 매각할 때  기본 법인세율 (10~25%) 에 추가로 과세하는 10%포인트의 법인세를 20%로 올린다.
    •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전엔 기본 20% 세율에 10%를 더했다.
    • 앞으로는 기본 20%에 20%를 더한다.
  • 대출 규제
  • 모든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지
    • 현재는 규제지역에서 법인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20~50%가 적용
  • 법인에 대한 실거래 조사도 강화.
    • 법인세 탈루여부 조사, 목적 외 사용 등 대출 규정 위반여부 조사
    • 20대 이하 법인, 증여세 탈루여부 조사

Reference

  1.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2020-06-17
  2. 수도권 전역 규제지역 지정…주담대 주택엔 의무 입주 | 한경닷컴,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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