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명도소송후 강제집행

세입자를 집에서 나가게 하려면, 내쫓으려면, 월세가 밀린 경우

명도소송후 강제집행

강제집행

2회 이상의 월세를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
이 때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명도소송해서 판결문을 받는다.
  2. 판결문을 받은 후 다시 법원에서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3. 이때 임차인에게 송달이 가는데, 이것을 임차인이 받아야 강제집행을 시행할 수 있다.
  4. 일반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특별송달", "공시송달"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미 명도소송 판결이 내려진 경우 임대인이 원하면 언제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이 남아 있어도, 밀린 월세를 다시 낸다고 해도 임대인의 강제집행절차를 막을 수 없다.[ref. 5]

밀린 월세와 강제집행 비용을 임차인으로 부터 받으려면

부당이득상 가압류 가능
  • 임차인이 다른 재산이 있거나
  • 직장을 다니는 경우 월급에서 일정부분 제하고
부당이득상 (연체월차임.병도소송비.강제집행비) 금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문을 받아놓은 후에 가압류를 진행해야 한다.[ref. 3]

특별송달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이때 상대방이 일부러 받지 않을 때를 위해 "공시송달" ,"특별송달" 을 사용한다.
  • 특별송달 : 법원의 집행 관을 통해 실시하는 송달
    • 법원 집행관실 직원이 직접 우편물을 가지고 찾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주간에 찾아오고, 만일 주간에 사람이 없을 시 야간특별송달을 신청하면 야간에 찾아옵니다.
    • 이 경우에는 법원의 공식적인 적법한 절차라 항의도 할 수 없지요.
  • 공시송달 : 송달을 받는 사람의 주소가 분명하거나 또는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 할 수 없을 때, 일정한 기간 동안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킴.
그래서 임차인이 없으면 특별송달을 거쳐야 하며, 그래도 받지 않으면 공시송달의 절차까지 가야 합니다.[ref. 4]

References

  1. 특별송달 하는 법 , 2012. 8월. 16
  2. 법원에서 보낸다는 특별송달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2006. 3월. 2, 다음 지식 
  3. 명도소송 강제집행 후에 비용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2013. 4월. 16, 다음 지식
  4. 계약기간이 지났다면 명도소송없이 강제집행 가능한가요?, 2012. 6월. 4, 다음 지식
  5. 명도소송후 강제집행은?, 2011. 9월. 15, 다음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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