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무서장 직권폐업
직권폐업 / 직권 말소 / 세무서 / 세금 미납 / 사이트 폐쇄 / 싸이월드 폐업 /
세무서장 직권폐업
세무서장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 말소
-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말소를 할 수 있다.
-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 사업자가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사업자 등록이 말소됐다고 해서 부가통신사업 자체가 폐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ref. 1] 부가통신 사업
사이트 폐지시
- 전기통신사업법
- 폐지 30일 전에 사이트 이용자에게 알리고,
- 폐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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