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지하층과 용적률

지하는 연면적에서 제외 / 왜 제외 / 지하는 용적률에 계산하지 않는 언제부터

지하층과 용적률

지하층은 연면적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용적률 계산에서도 제외가 된다. 하지만 처음부터 제외였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처음에는 용적률에 포함을 하다가, 점차 완화해준 듯 하다. 1990년 개정에서는 지하층의 면적은 용적률에서 완전히 빠진다. 하지만 '고급주택' 관련 제한이 있어서 무한정 지하를 이용할 수 없는 듯 하다.

지하층에 대한 연면적 제외의 시작

  1.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라. 승강기탑 계단탑·망루·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기름탱크·쿨링타워·배관핏트등 설비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 다락방(반자높이가 1.8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의 주차장 또는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등 거실 이외의 용도로 쓰이는 면적은 제외한다.

지하층 면적 제외, 1990년 개정

  1.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 용적율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고급주택

④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0. 12. 30., 2011. 12. 31.>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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